배우자 교차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08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주식에 관련된 일련의 거래는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형식을 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5구합5408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04. 16.
판 결 선 고
2026. 06. 04.
주 문
1.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108,770원(가산세 60,758,11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배우자 A은 2000. 4. 22. 설립되어 표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만 한다)의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22. 8. 1. A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BBB의 주식 6,1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97,24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다. A은 2022. 10.경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 598,056,750원(=6,150주×1주당 가액 97,245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의 배우자공제 6억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증여세액 0원)를 하였다.
다. BBB는 2022. 8. 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6,150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한 뒤, 2022. 9. 16. 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598,056,750원에 취득하여 전부 소각하였다.
라. 인천지방국세청장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BBB에 직접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소득세법 제17조 의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거래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주식을 BBB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4. 8. 1.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108,770원(가산세 60,758,111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24. 9. 26. 납부지연가산세(지연일수)의 산정 오류 13,036,758원을 직권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210,072,017원(가산세 47,721,353원 포함)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4. 10. 17.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1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거래는 각 단계가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다. 원고가 선택 가능한 여러 거래 형태 중 하나를 택한 것으로서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 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에 관련된 일련의 거래는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형식을 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BBB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7제1항 제3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은 2020. 7. 23. 원고에게 본인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고 한다)의 주식 3,450주를 1주당 가액 169,4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다. 원고 역시 증여받은 CCC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 599,676,000원(=3,450주× 1주당 가액 169,400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의 배우자공제 6억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증여세액 0원)를 하였다. CCC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3,450주를 1주당 169,400원에 취득할 것을 결정하였고, 2020. 9. 2. 원고로부터 자기주식 3,450주를 취득한 후 전부 소각하였다. 결국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A은 원고에게 CCC 주식을, 원고는 A에게 BBB 주식을 서로에게 교차하여 증여하였고, 그 주식평가액은 배우자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약 6억 원이었다.
2) 원고와 A이 서로에게 주식을 증여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을 BBB에, CCC의 주식을 CCC에 각 양도하였다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했다. 그러나 원고와 A은 서로에게 주식을 교차 증여함으로써 각 주식의 취득가액을 각 법인에 대한 양도가액과 동일하게 상승시켰다. 결국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교차증여에 대하여는 배우자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3) 원고는 A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개인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수증자에게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증여의 실질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를 앞선 제1)항의 거래와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A은 거의 동일한 금액의 주식을 서로 주고받은 뒤 이 사건 법인과 CCC에게 각 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재산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 건에서는 원고가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결과만이 남았다. 이는 원고로부터 A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일방 증여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A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실제로 어딘가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앞서 본 상호 증여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4) 원고와 A은 세무 상담을 통해 이와 같은 방식의 ‘절세’를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A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와 A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의 한도인 6억 원 내에서 정하였다.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주식만을 대상으로 삼아서 진행되었는데, BBB의 주주가 원고, A, 원고의 자녀 뿐이어서 위와 같은 형태의 자기주식취득 및 소각이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BBB의 자기 주식 취득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만으로는 자기주식 취득의 계기가 된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이나 취득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결과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A이 세무상담 등을 받은 뒤 이를 그대로 이행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BBB가 그 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한 데 경영상의 목적이 존재하였는지 다소 의문이다. BBB의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의 지배구조나 경영상황 등에 별 다른 영향 없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금이 수증자인 A에게 이동한 결과만 발생하였을 뿐이다.
5)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CCC 주식의 증여 사이에 약 2년의 간격이 존재하나, 최초 세무 상담시부터 위 두 증여가 교차하여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여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계획대로 각 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진 점, BBB와 CCC 모두 원고, A, 자녀들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분 구조가 안정적이고 각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 결정에 다른 주주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점, 결국 원고와 A은 위 증여 계획을 원하는 시점에 실현할 수 있었으므로 각 증여의 시기 선택 또한 자유로웠던 점, 각 증여가 2년의 시간을 두고 진행되었지만 이 사건 거래의 단계별 진행은 상당히 단기간에 진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단순히 교차증여가 2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