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를 징수하고자 이 사건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475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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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에 대한 국세를 징수하고자 이 사건 매출채권을 압류하였고 원고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5가합1475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7.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9,338,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2.부터 2025. 10.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59,338,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5. 6.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제3채무자로서 국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그 이행 기한을 2025. 6. 11.로 정하여 이행청구를 하였으므로(갑 제4호증) 피고는 원고가 정한 그 이행 기한 다음날인 2025. 6. 12.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59,338,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 기한 다음 날인 2025. 6.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5.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1)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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