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과의 외형상 도급계약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광주지방법원-2025-구합-3076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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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진술, 도급대금 지급액을 상회하는 자금 역류, 자재비의 도급인 직접 결제, 계약면적과 준공면적의 현저한 불일치 등을 종합하면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 요건을 충족함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5. 30. ○○ ○○군 ○○면 ○○리 ○○○-○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개인 면세사업자이다.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고, 그 대표자는 원고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24. 2. 1. △△건설과, 원고가 △△건설에게 아쿠아포닉스 현대화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은 2024. 7. 30.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로서 공급가액 00,000,000원,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ㆍ교부하였다. 원고는 2024. 10. 25. 2024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00,000,000원을 포함하여 00,000,00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4. 11. 12.부터 2024. 11. 18.까지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공사현장인 원고의 사업장을 확인조사 한 뒤,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24. 12. 31. 원고에게 2024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전액 부인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00,000,000원 × 3%)과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0,000,000원을 합한 0,000,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건설은 2024.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품목명으로 공사대금 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관한 것으로서 공급가액 00,000,000원,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5. 1. 9.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0억 원에 대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발급일로 소급하여 수정 발급하였다.
마. 피고는 위 과세예고 통지한 대로 2025. 2. 4.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0,000,000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 후 피고는 그 부과처분 중 불성실 가산세 부분 (0,000,000원) 부분이 부가가치세액(00,000,000원)이 아니라 공급가액(00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위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소부과 되었음을 발견하고, 2025. 5. 1. 불성실 가산세 부분을 00,000,000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000,000,000원 × 3%)으로 다시 산정하고 그중 앞서 부과한 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을 뺀 00,000,00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00,000,000원과 2025. 2. 4. 부과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을 합한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피고의 2025. 2. 4.자 0,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21. 기각되었고, 2025. 7. 23.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5. 8.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자부담 0억 원과 ○○군의 대출 0억 원으로 공사대금 0억 원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군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중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4억 원 부분을 해지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건설은 남은 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실제로 이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건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사대금 0억 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원고에게 현지 확인 과정에서 가산세율 2%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3%의 가산세율이 적용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원고가 2024. 11. 27. 국세환급양도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원고에게 조세포탈이나 부당이득의 의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본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 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을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건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규모 약 7,000㎡, 착공일을 2024. 2. 1.로, 준공예정일을 2024. 7. 20.로, 공사금액을 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고, 계약금을 0,000만 원, 잔금을 ‘○○군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다’ 는 내용으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24. 7. 20. 이 사건 공사의 준공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사건 공사의 규모를 2,266.25㎡로, 사업기간은 2024. 6. 3.부터 2024. 7. 20.까지로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인 이AA는 ‘○○농장 아쿠아포닉스 시설공사는 2023년 10월경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견적서와 도면은 양BB가 2024. 7. 20.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찍어주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24. 2. 6.부터 2024. 10. 30.까지 △△건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0억 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5) △△건설은 2024년 중 원고로부터 원고의 농협계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000,000,000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위 거래 중 △△건설이 원고로부터 0억 원을 이체받은 기간 중인 2024. 2. 8.부터 2024. 10. 16.까지 계좌 이체 금액은 총 000,000,000원이다.
(6) △△건설은 2024.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 ▽▽케이블로부터 수조공사 자재비 총 00,000,000원의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았다. 그 대금은 원고의 농협계좌(***-****-****-**)에서 바로 ㈜□□ 등에게 이체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건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25. 12. 23. 법률 제21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인 이AA는 ‘○○농장 아쿠아포닉스 시설공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전인 2023. 10.경 완료되었고, 감리보고서상의 견적서와 도면의 날인은 2024. 7. 20. 원고의 아버지 양BB가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2) 원고가 2024. 2. 6.부터 2024. 10. 30.까지 △△건설에게 0억 원을 계좌 이체하였으나, △△건설은 원고에게 2024년 중 000,0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원고가 △△건설에게 0억 원을 지급한 기간(2024. 2. 6.부터 2024. 10. 30.까지)만 보아도 합계 000,000,000원이다. 원고는 △△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설을 대신하여 지급한 인건비, 자재비를 정산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나, 그 액수는 원고가 지급한 0억 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므로 그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원고와 △△건설 대표자 사이의 특수관계(모자)를 고려하면, 원고가 △△건설에게 지급한 0억 원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건설은 ㈜□□, ▽▽케이블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자재비에 관한 거래명세서를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자재비는 원고가 위 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그 외 △△건설이 위 자재를 이용하였다거나 직접 인력을 동원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였고 볼 증거가 없다.
(4) 원고와 △△건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2024. 2. 1. 공사에 착공하여 7,000㎡ 상당의 규모로 공사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공사대금 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작성한 준공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에 이행된 공사는 2024. 6. 3.부터 2024. 7. 20.을 공사기간으로 한 2,266.25㎡ 규모의 공사로서, 그 시기나 규모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가 밝힌 내용까지 함께 고려하면, △△건설이 이 사건공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8. 18.선고 98두271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령의 규정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누8937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적용될 가산세 비율에 관한 규정내용을 잘못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세법령을 잘못 고지한 것을 신뢰보호의 요건이 되는 공적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잘못 안내받은 내용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에 근거한 것이다. 그 법률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제2호)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규정하고 있다. 문언상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처분은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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