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사후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24법원 판례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급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그 감정대상의 객관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1심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함
원고가 제출한 사후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x. x. x. 자 상속분 상속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 내지 제8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인천 지역의 부동산 가액이 급격한 하락세에 있었으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속하고 전용면적이 동일한 주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가액을 보면, 202x. xx. xx. xx0,000,000원, 202x. x. xx. xx0,000,000원(비교대상 아파트), 202x. x. xx. xx0,000,000원으로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202x. x. xx. 자 거래는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일과는 4개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과도 4개월 가까이 떨어져 있는 시점의 거래인데다가, 202x. x. xx. 다시 xxx,000,000원으로 상승하기까지 한 사정도 보태어 보면,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급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평가사가 비교대상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시가를 xx0,000,000원으로 감정한 것을 근거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 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도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감정가액은 그 감정대상의 객관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4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나아가 원고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소급감정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상속개시일 기준 감정가 xx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소속 감정평가사 000은 202x. x. xx. 원고의 의뢰에 따라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감정하였는데, 감정평가서에는 위 감정을 함에 있어 대상물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이른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감정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위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평형의 아파트가 202x. xx. x. x00,000,000원, 같은 달 xx. xx. x00,000,000원, 202x. xx. xx. xx0,000,000원, 202x. x. xx. xx0,000,000원(비교대상 아파트)에 거래된 내역이 존재함에도 위 감정평가사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내지 1년 10개월가량 떨어진 시점인 202x. x. xx. 자 xx0,000,000원, 202x. xx. xx. 자 xxx,000,000원의 거래사례 두건을 선정한 후, 여기에 시점수정 과정만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xx0,000,000원이라고 감정하였는데, 위 거래사례를 선정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여기에다가 평가기준일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가 위 감정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사례가 여러 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감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 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감정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매매 등의 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및 그 순위 등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여기에서 의미하는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은 해당 감정가액 등이 해당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