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첨부서류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50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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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전대차동의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과세정보의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5구합5550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7.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25.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B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층 등을 임차한 사람이며, CCC은 BB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을 전차하여 이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5. 9.경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CCC(상호: 더하기,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에 첨부된 전대차동의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5. 9. 9. 원고에게 ‘원고가 공개를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의거 납세자의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BBB과 CC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 관한 전대차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CCC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첨부서류로 원고 명의의 전대차동의서인 이 사건 정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원고 명의의 문서로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제3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정보에 제3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고로서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정보 일체를 공개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은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의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조세에 관한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경영전략, 재무구조 등 중요한 정보를 업무상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침해 및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고자 위 예외사유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법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동태나 사업 내용을 용이하게 인지하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든 관계 서류에 기재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 사건 정보와 같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인 동시에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자료에 해당한다.
②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소정의 과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③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9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구 상가임대차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위 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령(2015. 11. 13. 대통령령 제26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 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의하면, 당시에는 교부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현황서에 의하더라도 열람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등의 첨부서류 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직접 열람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제4조 , 2015. 11. 13. 대통령령 제26637호로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3조의3 , 2015. 11. 13. 법무부령 제854호로 제정된「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이해관계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며, 임대차 정보의 제공은 관할 세무서장이 위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만 도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제출한 도면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는 상가임대차법령 등에 의하면, 원고가 열람·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도면을 제외하고는 전대차계약서, 전대차동의서와 같은 첨부서류 그 자체가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정보를 기재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의 형태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과세정보의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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