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대법원-2025-두-3528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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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해당 재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과세관청이 비거주용 부동산의 공시가격만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한다는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5두352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강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5. 선고 2024누7306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8.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 인정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각 호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제1호 본문),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제2호 본문),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제3호 본문)을 들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제4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재산의 평가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이 갖는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시가주의’ 원칙을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여기서의 시가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시가주의에 근접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입법재량 내에서 사회ㆍ경제 현실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를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취지로서,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속한 매매 등의 가액일지라도 이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ㆍ명확화하고 있는바, 이 역시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499 판결 참조).
4)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해당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뿐만 아니라 평가기간이 경과한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간이 대부분 납세자의 신고기한 이후의 시점이라는 점, 위 단서 규정의 법문은 감정 의뢰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서 규정은 납세자가 상속세또는 증여세 신고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함께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이 부과과세 방식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에 따라 해당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는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상 시가평가에 관한 규정과 조세법률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제4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비상장법인이 소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 공시가격만을 바탕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하고, 감정 등을 통해서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조사․확인해서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관행의 존중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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