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8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DDD는 지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명의만 본인 앞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사 건
2025구합61189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7.
판 결 선 고
2026.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BBBBBBB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의 각 납부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B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xx. x. x.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개명 전 AAA)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전부인 10,000주(1주당 금액 1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xx. x. x.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xx년(납세의무 성립일 20xx. x. x.), 20xx년(납세의무성립일 20xx. x. x.), 20xx년(납세의무 성립일 20xx. x. x.)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자, 20xx. x. xx.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위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의 각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각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 xx.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xx. xx. xx.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xx. x. x. 이전에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이 사건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율(=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 발행주식 총수)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장○○, 노○○과 부동산매매컨설팅업을 영위하기로 동업약정을 하고20xx. x. x. 부동산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FFF FFFF’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그 무렵 추가로 법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xx. x. x.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대표이사로, 노○○이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x.경 장○○, 노○○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원고와 노○○은 20xx. x. x.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를 사임하였으며, DDD이 같은 날 위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20xx. x. x.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DDD이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xx년경 x건의 주택을 취득하여 20xx. x. x.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장○○, 노○○을 상대로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지방법원 20xx가단xxxxxx(본소), 20xx가단xxxxxx(반소)], 위 법원은 20xx. x. xx.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증인 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DD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가 된 경위에 관하여 ‘아는 동생 이○○의 지인으로 원고를 만났다. 원고가 이○○을 통해 6개월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해 달라, 나중에 변경할 사람이 생기면 변경해주겠다고 부탁하여 응했던 것이다. 이○○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도와주었다.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이○○이나 원고에게 돈을 준 것이 없고, 주식의 명의만 제 이름으로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DD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2 내지 6면). DDD이 원고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면 원고와 그 동업자들은 20xx. x. x. 원고가 그 명의로 금융기관에 부담한 대출금채무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될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및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취ㆍ등록세 등 이 사건 회사 내지 대표이사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나머지 동업자들이 각각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회사는 그 소유의 부동산 처분 시까지는 계속 운영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달리 그와 같이 양도를 해야할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원고 주장과 같이 그 주식대금이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에서 달리 보기 어렵다). 1)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속적으로 그 소유 부동산과 세입자의 관리 등 경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DDD은 이 법정에서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주택의 세입자가 재계약 때문에 연락이 와서 원고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는데, 원고가 말해 준 대로 부동산에 의뢰하여 재계약한 적이 있다. 제가 대표이사가 되었을 때 이미 8명의 세입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위 녹취서 제6, 7면), 원고가 DDD을 통해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DDD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회사 업무를 하였다거나 원고 외에 다른 동업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는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동업자들인 장○○, 노○○이고, 그들이 DDD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가 장○○, 노○○과 동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을 보유하였으며 이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사자 일부는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다른 일부가 주식을 취득하지 않아 당사자들 모두가 주주가 되지는 않은 동업약정의 경우, 주주가 되지 않은 동업약정 당사자의 자금이 주식회사에 투자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업약정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다고 볼 수 없고, 주식회사 주식이나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도 동업약정의 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 참조), 원고가 형식적 주주라거나 원고의 탈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이 당연히 동업자들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앞서 본 합의에 따르면 동업자들은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될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및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취ㆍ등록세 등 이 사건 회사 내지 대표이사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그러한 합의만으로 동업자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가 되기로 했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③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개인 혹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대출금채무 내지 소득세 등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부담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업관계의 탈퇴를 요구하여 앞서 본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동업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 등재되었던 노○○도 사임을 하였으며, 동업자들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각자 명의로 변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달리 동업자들이 DDD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지시를 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DDD도 동업자들을 만났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에 대하여는 듣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DDD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4, 5면) 등을 고려할 때 동업자들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장○○, 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이고 DDD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