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일련 거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거래를 선택할 이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98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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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일련의 거래는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던 주식 대금 상당을 원고가 곧바로 배우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음으로써 증여에 따른 이득의 실질이 결국 원고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배우자증여재산 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거래를 선택할 이유가 없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 건
(춘천)2024누9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15.
판 결 선 고
2026. 6. 24.
주 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399,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2017년경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10,000주(5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4. 1. 배우자 박○○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위 주식 10,000주 중 7,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박○○은 2018. 7. 31.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1주당 80,396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594,930,400원으로 계산한 후,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각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8. 4.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2018. 5. 11. 박○○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594,930,400원에 취득한 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같은 날 이를 소각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은 2018. 5. 23.부터 2018. 6. 15.까지 6회에 걸쳐 이 사건 양도대금594,930,400원을 박○○에게 지급하였다. 박○○과 이 사건 법인은 2018. 5. 25. 이 사건 법인이 박○○으로부터 440,000,000원을 변제기 2023. 12. 31., 이자 연 4%(만기상환)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박○○은 같은 날부터 2018. 7.6.까지 8회에 걸쳐 위 금액을 이 사건 법인에 지급하였다.
마. 중○○○국세청은 2022. 5. 11.부터 2022. 6. 9.까지 이 사건 법인 및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직접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라고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박○○에게 현금증여한 것이라고 거래를 재구성한 조사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9.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399,1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이익은 원고가 아닌 박○○에게 귀속된 바, 이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박○○에게 증여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에게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2017두57516 판결 참조).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박○○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594,930,400원은 2018. 5. 23.부터 2018.6. 15.까지 6회에 걸쳐 박○○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900○○○○○○○○○○, 갑 제14호증)로 입금되었다가 그 직후 현금으로 6회에 걸쳐 출금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좌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한편, 2018. 5. 25.부터 같은 해 7. 6.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에 8회에 걸쳐 원고 명의로 44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3)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원고의 가지급금채무는 2017년 133,741,758,404원에서 2018년 78,046,537,604원으로 감소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소각에 따른 양도대금이 배우자 박○○을 거쳐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소각을 거쳐 원고가 다시 배우자 박○○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일련의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소각대금을 받은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로서, 위와 같은 직접 거래를 하였을 경우 부과될 의제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 제2항 제1호 참조)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한 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상당액인 594,930,400원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8. 4. 1.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인 박○○에게 증여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증여 바로 다음 날인 2018. 4.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후 약 1개월 만인 2018. 5. 11. 박○○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594,930,4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같은 날 곧바로 이 사건 주식 소각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거래 주식의 수와 가액을 조절하여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00,000,000원에 근접한 금액으로 거래가격을 맞추었다. 또한 원고는 2022. 5. 24.에 진행된 중○○○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배우자 박○○이 쟁점 주식을 ㈜삼○○○○○(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소각을 결정한 시기는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컨설팅을 받을 시기에 결정하였으며, 그 시기는 2018년 3월경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컨설팅 업체에서 잉여금 관리를 통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어 진행한 것이며 저에게 의제배당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발행법인 주식 양도 및 주식 소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3호증 참조). 이처럼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후 불과 약 1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소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바, 이사건 주식의 증여와 양도 및 소각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앞서 본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한 진술서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배우자 박○○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당시부터 이 사건 법인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소각이 예정되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법인은 위와 같은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박○○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594,930,4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다. 박○○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고 이 사건 법인이 이를 소각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과 이 사건 주식 소각에 따른 대가(위 양도대금 594,930,400원이 될것이다) 간 차액 상당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을 것이다.
3) 이 사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대표이사인 원고와 주주인 박●●만이 출석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합리적인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박○○에게 증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법인이 곧바로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입장에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이 달성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일련의 거래가 조세회피와 무관하게이 사건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무엇보다 박○○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최종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박○○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6회에 걸쳐 입금 받았는데(2018. 5. 23. 100,000,000원씩 2회, 같은 해 5. 24. 100,000,000원, 같은 해 5. 25. 100,000,000원, 같은 해 6. 8. 100,000,000원, 같은 해 6. 15. 94,930,400원), 박○○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내역(2018. 5. 24. 100,000,000원, 같은 해 5. 29. 100,000,000원, 같은 해 6. 7. 100,000,000원, 같은해 6. 15. 100,000,000원, 같은 해 6. 25. 100,000,000원, 같은 해 7. 3. 94,930,400원)을 위 입금 내역과 대조해 보면, 박○○이 위 양도대금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양도대금 상당액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2018. 5. 25. 50,000,000원, 같은 해 5. 29. 80,000,000원, 같은 해 6. 8. 70,000,000원, 같은 해 6. 11. 15,000,000원, 같은 해 6. 15. 80,000,000원, 같은 해 6. 22. 50,000,000원, 같은 해 6. 28. 50,000,000원, 같은 해 7. 6. 45,000,000원)을 박○○의 위 현금 출금 내역과 대조해 보면, 박○○이 현금을 출금한 같은 날 또는 근시일 내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에 8회에 걸쳐 합계 44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원고가 박○○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중 약 3/4에 달하는 440,000,000원을 현금으로 증여(이전)받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역시 위 440,000,000원이 박○○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중 일부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각 거래를 전후하여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원고의 가지급금채무가 2017년 133,741,758,404원에서 2018년 78,046,537,604원으로 감소하였고,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594,930,400원 중 위4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4,930,400원의 경우에도 박○○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은 일단 확인되는바(출금 후 해당 금액의 최종적인 행방은 파악하기 어렵다),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박○○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양도대금 중 원고에게 다시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위 양도대금의 3/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나머지 154,930,400원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고, 위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이 개인채무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실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박○○이 수령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박○○이 개인적인 용도로 위 양도대금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배우자인 원고가 용인함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 보일 뿐이다).
5)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원고의 배우자 박○○이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도 실제로는 박○○이 부담한 것이며,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중 440,000,000원이 이 사건 법인에 원고 명의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그중 331,901,782원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박○○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되었고(즉, 위 가지급금과 상계처리되었고), 위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8,098,218원은 이 사건 법인의 박○○에 대한 가수금 부채로 계상되었으므로, 위 440,000,000원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원고가 아닌 박○○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26. 1. 8. 자 준비서면 참조). 그러나, 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2006두187 판결 등 참조), 박○○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② 오히려 원고는 2022. 5. 24.에 진행된 중○○○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2009년도 설립시부터 이 사건 법인 대표로 재직하였으며,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경영, 세무, 행정)은 제가 했고, 실무는 박●●씨가 맡아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을 제13호증 참조), 세무사를 통하여 진행된 원고의 조세 심판청구서(을 제14호증)에서도 ‘대외적인 공사 업무는 박●●가 담당하고 있고 회계나 인사 등의 내부업무는 청구인(원고)이 담당하면서 오랜 기간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원고)은 배우자인 박○○이 개인적인 채무 등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고 본인 또한 지분을 정리하여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는 중○○○국세청 조사 당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박○○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서로 배치된다.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박○○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가지급금 331,901,782원의 변제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의 가수금 원장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법인의 2018년도 가수금 원장에 ‘거래처’가 ‘박○○’으로 기재되고 적요란에 ‘대표자 일시가수(법인)’라는 메모가 부기된 가수금 108,098,218원이 대변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금액 상당이 원고가 아닌 박○○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6)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이 2018. 5. 25. 박○○으로부터 같은 날 4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자율: 연 4%, 이자지급시기: 만기시점 상환, 변제기: 2023. 12. 31.)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차용증상 이자지금시기가 만기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이 박○○에게 만기시점이 지났는데도 이자는 물론 원금도 일절 지급하지 않았고, 박○○ 또한 이 사건 법인에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한 바 없으며, 달리 변제기한을 연장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추가로 작성되지도 않은 점, ② 위 차용증 작성 후 이 사건 법인이 위 차용금액을 재무상태표상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한 사실도 찾을 수 없는 점, ③ 박○○은 2022. 5. 26. 진행된 중○○○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용도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주로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습니다. 일부는 배우자이자 회사의 대표인 손춘희가 운영자금 부족을 호소하여 요청에 따라 제가 직접 현금으로 회사에 입금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을 제3호증 참조), 이 사건 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표준대차대조표를 검토해보면, 기말이익잉여금은 375,432,689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47,262,943원에 달하여 운영자금의 부족이 우려되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박○○과 이 사건 법인에 있었던 대여는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의사합치가 존재하지 않는 가장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7)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배우자증여재산공제 제도(한도 6억 원)를 이용하여 배우자 박○○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 사건 법인이 박○○으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후, 박○○이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다시 배우자인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하고(위 양도대금 역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 있으므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없다), 위 증여 받은 현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배우자증여재산공제제도를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인 후 발행 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하는 통상의 거래는 그 주식소각 대금을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증여재산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나, 이 사건 일련의 거래는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던 주식의 대금 상당을 원고가 곧바로 배우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음으로써 증여에 따른 이득의 실질이 결국 원고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배우자에게 자신이 기여한 이득을 환원하고자 하는 배우자증여재산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자신이 이 사건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후 이를 소각하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의도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거래(원고와 배우자 박○○ 사이의 증여와 재증여)를 선택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래의 하나라고 치부하기 어렵다.
8) 원고가 들고 있는 ‘주식의 증여와 양도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들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식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편 원고는,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법인에 현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입금증에 기재된 글씨가 실제 박○○의 필체와 동일하므로 위 현금을 박○○이 입금하면서 적요만 원고 이름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박○○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박○○이 위 현금을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법인에 입금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원고에게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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