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87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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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호 가목은 법률의 위임 법위를 벗어나 명확성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할 것)을 충족하지도 않음
사 건
2025구단108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13.
판 결 선 고
2026.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106,62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5. ○○ ◇◇구 ☆☆동 *** □□□□□□□□□□ △△동 △△△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6. 4. 취득하였고, 원고와 배우자 성BB, 원고의 부친 장CC은 2013. 7. 24. 종전주택에 함께 전입신고하여 거주하였다.
나. 한편 성BB는 2020. 5. 30. ○○ ◇◇구 ★★동 *** ▽▽▽▽▽▽ △△동 △△△△호(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3억 4,900만 원에 매수하고 2020.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신규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2,500만 원, 임대기간이 2021. 12. 7.까지인 임대차관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2. 19. 종전주택을 7억 4,500만 원에 매도하고, 2021. 4. 1.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원고는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여 비과세로 2021. 4. 2.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하여 2025. 3. 10.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106,620원(가산세 33,648,60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바. 원고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25. 9. 1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고,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
2) 원고의 배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채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부친이 췌장염 등으로 인하여 혼자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인데 원고의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 부양에 따른 우울증 등 갈등으로 세대분리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여 배우자만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게 된 것인바, 원고로서는 종전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주택을 중복소유하게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것이고 투기 목적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위법한지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주택 투기는 경제사정, 국민심리, 부동산정책 등 여러 사정에 영향을 받으므로 투기적 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법률로 모두 규율하기 어려우며,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사항은 주택의 보유기간이나 일시적 다주택소유 등 투기적 목적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사항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 포괄적 위임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7. 2. 20. 95헌바27 결정 참조).
2)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호 가목(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어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칠 것을 요구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다. 위 시행령 규정은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되었다(갑 제8호증 개정이유 참조).
3)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이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비과세 요건으로 ’거주‘를 요구하는 것은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이는 투기적 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 실제 주택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법령 목적 범위 내에 충분히 포함되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명확성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나아가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둔 취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1주택만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특례가 없을 경우 종전 주택 처분 후 신규 주택 취득 전까지 무주택의 상태를 요구하게 되어 주거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8~14호증, 을 제2호증의 1~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2021. 4. 1. 원고, 성BB 및 장CC은 함께 ○○ 시 ◎◎구 ♧♧♧**, △△동 △△△호(♤♤동, ○○역 □□□□□□, 이하 ‘소외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②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 함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BB만 소외 주택에서 전출하여 2021. 9. 9. 여전히 종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을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한다.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요건으로 명백히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중략)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에 정한 전입 신고는 거주지 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이 동일한 수원시 장안구에 있고 각 전유부분의 면적과 거래가액의 차이가 크며, 원고가 아닌 다른 자녀(성BB의 시누이)가 원고의 부친을 상당 기간 모시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며느리인 성BB가 자신의 자녀들과 원고 부친 포함 온 가족이 소외 주택에 전입신고하였다가 혼자서만 신규주택으로 전출하고, 시아버지인 장CC이 2021. 12. 2. @@ ●●구 ◆◆◆◆◆ **, □□동 □□□호로 전출한 이후인 2022. 11. 8. 다시 소외 주택에 전입신고한 점에 비추어 원고 부부가 종전주택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이 위임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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