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가짐
수원고등법원-2025-누-84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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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8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8.
판 결 선 고
2026.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1.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22,18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123,12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5,650,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각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면 하단 2행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세무조사 당시 B의 회유, 협박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7면 1행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C, D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13, 14호증)에는 “원고도 다른 명의대여자들과 마찬가지로 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모든 업무를 B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B에게 이용만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C, D가 원고와 B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의 전말이나 A의 실제 운영 형태 등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을지 의문인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정범으로 처벌받은 원고와 달리, D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아닌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만 처벌받았고, C 역시 정범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와 C의 위 각 진술은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A의 운영에 가담하였다는 사실과 B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반드시 서로 배치되거나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7면 1행의 “4)”를 『5)』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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