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5-누-95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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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95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6. 5. 8.
판 결 선 고
2026. 5. 2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원고에게, 피고 ○○○ 세무서장이 2022. 11. 8. 및 2022. 11. 10. 한 별지 제1, 2항 기재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22. 11. 14. 한 별지 제3항 기재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 세무서장이 2022. 11. 8. 및 2022. 11. 10. 한 별지 제1, 2항 기재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과 피고 △△ 세무서장이 2022. 11. 14. 한 별지 제3항 기재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표 아래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다. 원고는 2022. 9. 16. 피고들에게 자신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오BB에게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위 표 세액을 부과․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처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구하였으나, 피고 ○○○ 세무서장은 2022. 11. 8.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2022. 11. 10. 2021년 제1기·2021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2021년 6월·2021년 9월·2021년 12월 각 사업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피고 △△ 세무서장은 2022. 11. 14. 2020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부터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내지 9, 11 내지 19, 21 내지 2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약식명령(이 법원 2024고약19855)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24고약19855)을 』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6) 원고는 2021년 6월경부터 원고의 폐업신고 이후인 2022년 6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각종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납부 안내 문자를 받아 이를 그대로 오BB에게 전달하면서 오BB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4)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임대차계약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결정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한 핵심적․근본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를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이상 당연히 수반되는 절차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단순한 명의대여자인지 실질적인 운영주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각종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납부 안내 문자를 받는 경우 이를 그대로 오BB에게 전달하면서 오BB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오BB은 원고에게 이를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입금하였다’거나 ‘죄송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그 거래의 손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구조였다면, 원고와 오BB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22. 11. 8.’은 ‘2022. 11. 8. 및 2022. 11. 10.’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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