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성남지원-2023-가단-25361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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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소외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보다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사 건
2023가단25361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은AA
변 론 종 결
2026. 4. 22.
판 결 선 고
2026. 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은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1. 9. 9. 체결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1. 9. 10. 체결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1. 9. 16.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은B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9. 10. 접수 제129881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9. 14. 접수 제17604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21. 9. 28. 접수 제912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23. 10. 10. 현재 2017년 귀속 법인세 23,869,750원 등 합계 359,269,300원의 조세채무를 체납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은CC의 아버지인 망 은BB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107,780,790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는 원고를 해함을 알고도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이고, 피고도 은BB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원고가 체납처분을 진행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은BB에 대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3. 10. 10. 현재 합계 359,269,3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세액(원)
법인세
2017년
2017. 12. 31.
2022. 6. 15.
20,892,634
23,869,750
부가가치세
2021년 2기 예정
2021. 9. 30.
2021. 12. 31.
4,023,345
3,277,940
2021년
2023. 5. 10.
313,051,370
328,857,570
2022년 1기 예정
2022. 3. 31.
2022. 6. 30.
1,029,806
1,060,420
2022년 1기 확정
2022. 9. 30.
2,003,470
2,203,620
341,000,625
359,269,300
2) 체납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 은CC, 은CC의 아버지인 은BB, 어머니인 김DD 3인이고, 보유 지분은 은CC이 40%, 은BB, 김DD이 각 30%이다.
3) 은BB은 2021. 9. 6.부터 2021. 9. 16.까지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와 3회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2023. 5. 18. 은BB을 체납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세액 104,211,88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 6-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은BB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성립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조세채무의 납부기한은 2021. 12. 31.부터 2023. 5. 10.까지 이고, 이는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이후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는 2017년 귀속 법인세 외에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조차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2017년 귀속 법인세의 경우에도 체납법인이 처음부터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체납법인이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원고가 경정처분을 하였고, 체납법인이 2022. 6. 2.경 비로소 위 경정처분에 따른 고지서를 수령한 점, 체납법인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은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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