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는 적법함
안산지원-2025-가단-6420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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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장 사실과 같이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5가단6420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6. 3. 20.
판 결 선 고
2026. 6. 26.
주 문
1. 피고는 소외 장BB(19XX. XX. XX.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유
1.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별지 <표1> 소외 장BB의 국세체납액 기재와 같다.
나. 채권보전의 필요성
별지 <표2> 소외 장BB의 재산상태 기재와 같다 2) 3) .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1) 소외 장BB은 2008. 4. 2.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인천 남동구 구월동 XXXX 외 1필지 지상 XX아파트 XX동 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공동담보 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XX타경XXXX호로 부동산임의경매 4)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2. 12. 10. 배당기일에 18,877,807원을 배당받았다.
3) 위 배당절차가 종료된 다음날인 2012. 12. 11.로부터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진행하여 이 사건 소제기 전인,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2. 12. 10.경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4)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에 따라 ‘부종성’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게 되므로 소외 장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라.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그런데 소외 장BB은 현재까지 피고에게 원인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증거】 을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인 소외 장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소외 장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인 소외 장BB의 2020. 5. 15.경 ‘채무승인’ 5) 으로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소외 장BB이 2020. 5. 15.경 그 주장사실과 같이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채무자인 소외 장BB은 2024. 3. 20.경에도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채무 일부가 변제되었으니 공동담보 중 일부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공동담보일부소멸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소외 장BB이 2024. 3. 20.경 피고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들면서 근저당권공동담보일부소멸의 부기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6) .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가리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근저당권을 합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가리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
2) 이와 관련해 피고는 ① 인천 남동구 구월동 XXXX 대 3,353.3㎡, 같은 동 XXXX 대 235.4㎡에 관한 소유지분 가액 상당과 ② 같은 동 XXXX 도로 34.6㎡, 같은 동 XXXX 도로 29.2㎡에 관한 소유지분 가액 상당도 위 <표2>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①항 토지는 인천지방법원 20XX타경XXXX, 20XX타경XXXXXX(중복) 부동산임의경매로 2012. 11. 1. 제3자에 매각된 그 지상 XX아파트 XX동 XX호의 대지권의 목적인 대지에 불과하고(갑 제9호증 참조), 위 ②항 토지는 1994. 9. 30. 위 XX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자인 소외 문화연립재건축주택조합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도로이어서(을 제5, 6호증의 각 1 참조) 위 <표2>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위 조세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위 인정사실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여기에 같은 법원 20XX타경XXXX호 부동산임의경매가 중복되었다.
5) 구체적으로 피고가 2020. 5. 초순경 소외 장BB에게 잔존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며 다른 공동담보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뜻을 통지하였고, 이에 소외 장BB은 2020. 5. 15.경 피고에게 연락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를 최우선적으로 변제할 테니 경매만은 신청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6) 이에 덧붙여 앞서 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24. 11. 27. 공동담보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공동담보일부소멸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외 장BB이 2024. 3. 20.경 피고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들면서 근저당권공동담보일부소멸의 부기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는 점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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