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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6.01.15 선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25두35177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입법 목적이 다른 소득세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준을 지방세법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은 실제 멸실일로 보아야 하므로 , 멸실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원고에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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