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의미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446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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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8조의 적용 대상인‘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애초에 그 운용수익이 출연 대상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이전된 재산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건
2025구합204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ㅁㅁㅁ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피고가 202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5월 귀속 증여세 440,000,000원, 2017년 5월 귀속 증여세 1,350,000,000원, 2017년 5월 귀속 증여세 1,500,000,000원, 2017년 6월 귀속 증여세 1,750,000,000원, 2017년 7월 귀속 증여세 5,104,000원, 2017년 10월 귀속 증여세 500,004,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의 이사 중 한 명인 aaa은 bbb과 부부이고, ccc과 ddd(개명 전 성명 ee,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ddd이라고만 함)은 aaa과 bbb 사이의 자녀이다. fff은 aaa의 사위, 즉 ddd의 배우자이다.
(2) aaa은 2013. 7. 30. 205,000,000원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고만 함)에 따라 장학사업, 연구사업,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그 뒤 2017. 3. 30.경까지 원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aaa은 2020. 6. 16. 다시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2017. 3. 30.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여온 ○○○는 aaa의 사돈이다.
(3) 주식회사 ggggg자산관리운용(주식회사 ggggg자산관리운용대부에서 2017. 6. 15.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gggg’라고 함)은 리츠사업 및 부동산투자운용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fff과 bbb은 각 ggggg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aaa, bbb, ccc 및 ee은 ggggg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사회복지법인 hhh의 기본재산 처분 및 이 사건 합의의 체결
(1) 부산광역시장은 2014. 6. 10. aaa이 대표자로 있던 사회복지법인 hhh(이하 ‘hhh’라고만 함)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법인해산 및 청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처분(이하 ‘hhh 관련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hhh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692, 부산고등법원 2015누21209, 대법원 2015두51958)을 제기하였으나, 2016. 1. 14. 패소 확정되었다.
(2) hhh 관련 처분에 따라, hhh는 법인해산 및 청산절차에 착수하여 2016. 10. 27.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별지1]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함)을 포함한 목적사업용 부동산 및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3) ggggg는 위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고, 2017. 3. 2. hhh의 청산인인 aa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은 ggggg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양도받아 이를 현금 100억 원과 함께 원고에 jjjjj(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함)의 인수에 필요한 부동산 및 경비 명목의 재산으로 기부하기로 하여, 위 (3)항 기재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7. 2. 15. ddd의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평소 교육사업에 뜻을 둔 가문의 숙원을 이루고자 개인 자산을 학교인수에 기부하기로 한 ddd을 ‘갑’이라고 하고, 장학재단 설립 시 목적사업에 장학 및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원고를 ‘을’이라 하여, ‘갑’은 이 사건 대학 인수에 필요한 감정가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을’ 명의로 구입해주고, 현금 100억 원을 별도로 기부하여 대학을 인수한 뒤 ‘을’에 운영을 맡기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이 사건 합의의 이행
(1) 원고 이사회는 2017. 3. 2. 임시이사회에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5년 내에 이 사건 대학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① 기부금 13,583,000,000원 및 ② 감정평가액 합계 10,488,953,920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 받는 안건을 각 승인 결의하였다. 위 결의 당시 위 각 안건에 관하여 원고 대표자 이사 ○○○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1. ‘갑’은 이 사건 대학 인수 조건에 필요한 감정가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을’ 명의로 구입해주고, 이에 따른 모든 경비(등기비용, 제세공과금 등)를 ‘갑’이 부담하며 인수 조
건에 별도 필요한 현금 일백억 원도 함께 ‘을’에 기부하기로 한다.
2. ‘갑’이 기부한 현금은 학교 인수 시까지 ‘갑’이 지정한 회사에 차용(대여의 오기로 보임)해 주는 조건으로 기부한다.
3. 교육청에 ‘갑’의 기부 보고는 이 사건 대학 인수를 마친 뒤 하기로 하고, 이 때 ‘을’은 기부영수증을 ‘갑’에게 발급해준다.
4. ‘갑’이 ‘을’에 기부하는 부동산 및 현금은 이 사건 대학 인수에만 사용하기로 지정기부하므로 ‘을’이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대학 인수에 실패하였을 때 ‘갑’이 기부한 현금전액 및 ‘갑’의 자금으로 ‘을’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까지 어떤 이유 없이 ‘갑’에게 돌려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갑’의 부담으로 하며 향후 ‘을’이 학교를 인수 운영하고자할 때 ‘갑’은 ‘을’에 필요한 자금을 즉시 기부하기로 한다.
(1) 원고 이사회는 2017. 3. 2. 임시이사회에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5년 내에 이 사
건 대학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① 기부금 13,583,000,000원 및 ② 감정평가액 합
계 10,488,953,920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 받는 안건을 각 승인 결의하였다. 위 결의
당시 위 각 안건에 관하여 원고 대표자 이사 ○○○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①평소 부의 환원과 교육을 통한 선진한국을 희망해 온 독지가로부터 자신을 밝히지 말아 달라면서 당 법인 설립목적이 장학사업과 함께 연구사업과 교육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13,583,000,000원을 조건부 기부금으로 입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부금은 당 재단 목적사업을 실현하는 학교 인수 대금으로 사용하라고 하시면서 조건부기부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당 법인에서 5년 내 이 사건 대학교를 인수·운영하지 않을 시 어떤 이유를 달지 말고 기부금을 넘겨줄 것을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②평소 부의 환원과 교육을 통한 선진한국을 희망해 온 독지가로부터 자신을 밝히지 말아 달라면서 당 법인 설립목적이 장학사업과 함께 연구사업과 교육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통재산으로 부동산을 기부하면서 당 재단 목적사업을 실현하는 학교인수대금으로 사용하라면서 지정기부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당 법인에서 5년 내 학교를 인수·운영하지 않을 시 기부자는 학교 운영을 하고자 하는 다른 법인을 지정할 때 당 법인은 어떤 이유를 달지 말고 다른 장학재단이나 학교법인에 부동산을 넘겨줄 것을 함께 요구하며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각종 공과금, 제세금 및 이전·양도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2) aaa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7. 4. 5.부터 2017. 9. 22.까지 사이에 기부금 및 부동산 기부에 따른 비용 지급 등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1-123456, 이하 ‘○○은행 계좌’라고 함)로 아래와 같이 돈을 보냈다(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기부금’이라 함).
- 표생략-
(3) hhh(대표자 청산인 aaa), ggggg대부(대표이사 fff), aaa 및 원고는 hhh가 곧바로 원고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즉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hhh는 2017. 4. 7. 원고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9. 10.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6. 13. 원고에 같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8.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7. 5.경부터 2017. 10.경까지 대여금 명목으로 ○○은행 계좌에서 aaa 측이 지정한 ggggg에 합계 12,010,216,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대학 인수 무산에 따른 기부금 등 반환
(1) 원고의 이 사건 대학 인수가 무산됨에 따라, 원고 이사회는 2019. 12. 18. 이 사건 합의에 따라 aaa 측으로부터 기부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기부금 전부를 반환하기로 결의하였다.
(2) 원고는 aaa 측에 2020. 3. 31. 9,500,000,000원을, 2020. 5. 26. 3,000,000,000원을 각 반환하였다.
마. 관련 행정처분 및 관련 행정소송 등
(1)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이 사건 교육장’이라고만 함)은 2019. 12. 19.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공익법인 지도·점검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기부받은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현금 100억 원을 공익법인법 규정에 반하여 이 사건 교육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이 사건 교육장은 이를 이유로, 2020. 2. 28. 원고에 경고 및 시정명령(그 요지는 해당 재산을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이사회 의결 후 기본재산 증자 목적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임)을 하였다(이하 위 경고 및 시정명령을‘관련 행정처분’이라 함).
(3) 원고는 이 법원에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20구합 24036).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21.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21. 10. 15. 관련 행정처분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아울러 제1심판결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관련 행정처분 중 이 사건 기부금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기부금이 원고의 기본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2021누21323)을 선고하였다(위 항소심 판결을 이하에서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라 함). 관련 행정소송 판결은 그 뒤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등
(1) 부산지방국세청은 2024. 2. 15.부터 2024. 7. 6.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7~2018년 귀속 증여세에 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함)를 실시하였다.
(2)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 중 합계12,010,216,000원(=1,500,000,000원+3,000,000,000원+3,000,000,000원+3,500,000,000원+10,208,000원+1,000,008,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함)을 그 특수관계법인인 ggggg에 대여함으로써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24. 8. 5. 원고에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 5,545,108,000원을 납부고지(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함)하였다.
사. 전심절차 등
(1) 원고는 2024. 11. 5.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5. 1. 24.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고, 원고 정관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법에 따라 장학재단을 설치운영하고 보건의료사업, 장학사업 및 연구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 지역영세민 구호 및 무의촌 순회 진료, 무료진료사업
3. 연구사업, 교육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2. 산후조리원 운용
3. 기타 부대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각호 생략)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임대·증여·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0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금원은 용도가 이 사건 대학 인수로 특정된 것으로서 위 인수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사용·수익이나 처분이 제약되어 있었고, aaa 측이 지정하는 회사에 대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기부에 의해 취득한 재산, 즉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의 기본 요건으로서 부의 무상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대학을 인수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위 인수가 실패한 이상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합의는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 혹은 탈세나 부의 증식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ggggg에 대여하였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진정으로 출연받은 재산이라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를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만 함) 제48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대학을 인수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으로서, 위 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합의는 해제되었다. 그 소급효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는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개관
(1)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관한 상증세법 제48조 등 규정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등2)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법인의 활동을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공익법인이 영위하는 공익사업은 원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상증세법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제48조 제2항 등에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상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 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증세법 제48조 제5항은 위와 같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할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의 감독을 위하여 공익법인등으로 하여금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상증세법은 공익법인등으로 하여금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한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제50조),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며(제50조의2), 결산서류등을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제50조의3).
한편 상증세법 제48조 제14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그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재산 구분 및 처분 등의 제한
공익법인법은 공익법인, 즉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제2조)에 대하여, 그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공익법인법 제4조 제1항 은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 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법인법은 공익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고(제11조 제1항),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도록 정하고 있다(제2항).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제2호) 및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제3호) 등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체적인 구분에 관하여,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은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제1호),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제2호),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제3호) 및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제4호) 등을 기본재산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기부금이 상증세법 제48조의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을 전제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부금은 상증세법 제48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앞서 본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제14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공익법인법 제4조 제1항 , 제11조 제3항,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등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상증세법 제48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 제48조의 적용 대상인‘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애초에 그 운용수익이 출연 대상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이전된 재산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aaa 측은 애초에 원고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원고에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합의의 문언과 체결 경위 및 목적, aaa 측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이 사건 기부금을 원고에 양도한 시기와 이 사건 합의 등에서 예정된 이 사건 대학의 인수 기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대학을 인수·운영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aaa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기부금을 원고에 양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볼 것이다.
(나) 그런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대학의 인수·운영은 애초에 원고의 정관에 따른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목적사업 중 하나로 교육사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정관 제1조, 제5조 등에 비추어 이는 원고가 직접 시행하는 것만을 뜻한다고 해석된다. 더욱이 사립학교법 제3조 제3호 에 따라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대학·전문대학 등을 설치·경영할 수 없고(원고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사립학교경영자에도 해당하지 않음), 사립학교법 제28조 에 따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역시 그 처분 등에 관할청의 허가가 요구되는 등 엄격한 제한이 가해진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학교법인이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학을 직접 인수하여 운영할 수 없고, 이 사건 대학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등에 재정적 기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이 사건 대학의 인수·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지위를 확보할 여지가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원고의 위와 같은 재정적 기여가 그 자체로 원고의 고유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애초에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aaa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현금을 이 사건 대학 인수 시까지 aaa 측이 지정한 회사에 대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ggggg에 대여하였다. 이러한 행위 역시 원고의 공익목적사업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기부금이 애초에 상증세법 제48조의 적용 대상인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위와 같이 대여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담 내지 해제조건 등으로서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앞서 본 것처럼,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제1호),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제2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익법인법의 취지등에 비추어, 설사 공익법인의 재산취득행위가 외형상 일응 무상취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의 실질적인 목적이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거의 전적으로 기증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기증행위에 조건 또는 부담이 붙어 있고 그 조건 등의 내용이 기증된 재산의 종류, 가액 등에 비추어 공익법인에 지나치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886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공익법인에 지나치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조건 또는 부담이 부가된 기증행위의 결과로 취득한 재산이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기부금은 애초에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어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ggggg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데 대하여 피고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한편 관련 행정소송 판결은 이 사건 금원이 공익법인법에 따른 원고의 기본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관련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ggggg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데 대하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서는 위 판결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에서 벗어나는 원고의 주장들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다만 상증세법 제48조가 공익법인이 출연 외의 사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까지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a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기부금 등을 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상증세법 제48조와 무관하게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별개로 볼 것이다(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에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일정한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와 달리 애초에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위 규정과 무관하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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