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2025-구합-38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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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부부 각자 그 소유 주택에 관하여만 각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그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아니므로,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1. 2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478,16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선정자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491,11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24. 6. 1. 당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OO시 OOO로 6, ****동 20*호 (OO동, OOOO)(이하 ‘이 사건 OO동 주택’이라 한다)의, 원고의 배우자인 선정자는 OO시 OOO53, ***동 30*호 (OO동, OO OOOO)(이하 ‘이 사건 OO동 주택’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이하 ‘이 사건 OO동 주택’ 및 ‘이 사건 OO동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4. 11. 21.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478,160원의, 선정자에 대하여 491,110원의 각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
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24. 12. 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7.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OO동 주택에, 선정자는 이 사건 OO동 주택에 각 거주하면서 각자 그 주택을 유지, 관리하고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가 동일한 세대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은 각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인별 합산과세 방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 는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한다.
2) 위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위 소유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위 소유자의 배우자가 위 소유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소유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위 소유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원고들이 1977. 2. 24. 혼인신고를 마치고, 2024. 6. 1. 당시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은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가사 원고들이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2024. 6. 1. 당시 이 사건 OO동 주택을, 선정자가 이 사건 OO동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2024. 6. 1. 당시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원고들은, 동거봉양을 위하여 원고와 자녀 YYY이, 선정자와 자녀 HHH이 각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 에 따라 원고들은 각자 함께 거주하는 자녀들과 1세대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 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60세 이상인 직계존속(그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원칙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정한 것이므로, 원고들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들이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것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 원고들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배우자 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각자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원고들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인별 합산과세 방식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12억 원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은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전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OO동 주택을 소유한 원고와 이 사건 OO동 주택을 소유한 선정자를 구분하여 각각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원고와 선정자에 대한 각 과세표준을 별도로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는 그 소유인 이 사건 OO동 주택에 관하여만, 선정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인 이 사건 OO동 주택에 관하여만 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1세대를 구성하는 원고들이 소유하는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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