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사유가 없다면 승낙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565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가등기에 관하여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서 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만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5가단115655 가등기말소
원 고
김AA
피 고
대○○○○○
변 론 종 결
2026. 6. 15.
판 결 선 고
2026. 6. 2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조 ○○ 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2. 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 ○○○ 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BB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2. 12.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고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조 ○○ 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대 ○○○ (처분청 ##세무서장)은 2020. 7. 17.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 전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하고, 같은 날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이BB는 2021.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지방법원 \\지원 20**타경*****)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2025. 10. 16. 이 사건 부동산 중 100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낙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
가. 피고 조 ○○ 은 이B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 받았다가 2021. 6. 16. 피고 조 ○○ 의 아들인 김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는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채무가 이행되었으므로 피고 조 ○○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한 압류등기를 한 피고 대 ○○○ 은 가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피고 조 ○○ 에 대하여
피고 조 ○○ 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피고 조 ○○ 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다투지 않고 있는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조 ○○ 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 ○○○ 에 대하여
피고 대 ○○○ 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지위에 있는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서 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만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