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아닌 자기 명의로 그 납세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26-구합-3018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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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거부처분의 근거 법규인 소득세법은 납세자인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할 뿐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사람의 직업수행의 자유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대리인은 그 처분에 의해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함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26. 김○○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은 2023. 5. 31. 피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3. 7. 26. 이를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나. 김○○은 이에 불복하여 2023. 9.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판계속 중 위 양도소득세 중 000,000,00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3. 11.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세무사로서 위 조세심판 절차에서 김○○을 대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김○○의 위임을 받아 세무대리를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과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소득세법의 입법 목적은 ‘적정 과세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 도모’ 등인데, 이는 세무사법의 입법 목적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도모’와 동일하다( 소득세법 제1조 , 세무사법 제1조 ).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처분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침해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관련 법리
무효 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35조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 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인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피고의 소득세액 결정ㆍ경정처분의 근거 법규인 소득세법령은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련 세목의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와 과세처분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인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규정의 취지가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사람의 직업수행의 자유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세무사의 세무대리 업무에 관하여 규정한 세무사법령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그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9조 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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