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원고의 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67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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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양도 및 명의신탁 해지는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그 대표자는 원고와의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의 지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구합1767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6.05.26.
판 결 선 고
2026.07.07.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23.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분 증여세 636,786,7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77,848,81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2017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이 2023.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741,25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2017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9. 4. 24. 설립되어 기계설비 설계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년경 이 사건 회사에 영업 담당 부장으로 입사하여 2017. 7. 13.부터 2019. 12. 1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며, B는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로 설립 당시부터 2022. 12. 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B는 2017. 11. 21. C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주식 25,0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250,000,000원에, 같은 날 D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주식 20,0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주식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2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B는 2018. 12. 5.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23. 2. 1.부터 2023. 3. 24.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조사 및 원고 등에 대한 증여세조사 결과, B가 2017. 11. 21.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B이 2017.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하고, 원고가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D에게 이 사건 제2주식을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위 통보된 증여세 과세자료에 따라, 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2017. 11. 21.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2023. 5. 10. 원고에게 증여세 636,786,7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②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2023. 5. 9. C에게 증여세 277,848,8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같은 금원의 증여세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③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제2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2023. 5. 10. D에게 증여세 199,741,2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같은 금원의 증여세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3. 8. 4.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8.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받은 적이 없고,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D에게 이 사건 제2주식을 각 명의신탁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예비적 주장
1)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보더라도, 피고들은 증여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주식을 1주당 27,725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100%지분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베트남 현지법인인 E의 주식가치나 F의 자산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각 주식은 1주당 11,768원에 불과하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이 위법하다.
2) C와 D(이하 ‘C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원고에게 산출세액의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C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1) ① 원고는 2023. 3. 14. ‘2016년에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대표이사직을 달라고 할 때, 영업을 하여 3~4년간 성과가 있으면 저에게 주식을 달라고 했었다. 제 생각에는 그 주식을 성과급으로 주겠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제 지인인 C 등에게 맡겨둔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② B 또한 2022. 2. 21. 이 사건 각 주식을 C 등에게 양도한 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요구했다. 원고를 영입하여 회사를 더 키우고 싶었다’라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전무이사였던 G가 작성한 확인서에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B로부터 ‘받기로 했던 주식’이었으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2017년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자본총계 54억 원, 매출액 723억 원, 영업이익이 29억 원에 이르렀는데, B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고용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45%를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B는 원고에게 업무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하여 향후 업무성과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B는 이 사건 약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친분관계에 있는 C 등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원고에 대한 2014년,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가) C는 2023. 3. 17. ‘이 사건 회사의 G 전무가 요청하여 이 사건 제1주식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제1주식을 취득한 것을 원고도 알고 있었으나 원고의 지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대금은 G 전무가 현금을 가져오면 그 돈을 은행에 넣고 B에게 이체하였다’라고, D는 2023. 3. 17. ‘이 사건 제2주식의 양도대금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좌이체로 받아 마련하였다. 이 사건 제2주식을 양수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B이다. 원고가 주식을 사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 사건 제2주식을 다시 양도하였다’라고 각 진술하였고, G는 ‘2017년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B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계좌이체 한 후 주식 매매대금으로 위장하여 B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양도 및 명의신탁 해지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는 원고가 아닌 B이다.
나) B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소유한 기간 동안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의결권을 행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업무계약 제1항에 “원고는 ‘D, C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량인 45,000주’를 2019. 1. 31.까지 사장 B에게 무상 양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규정의 문언, 이 사건 업무계약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이 사건 각 주식이 C 등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의미를 넘어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라)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면, 원고가 상당한 가액 상당의 이 사건 각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B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B는 원고의 경영실적이나 업무성과 등을 확인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바로 양도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을 담보할 수단을 확보한다는 이해관계의 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B가 원고와 친분 관계에 있던 C 등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2023. 3. 14. C 등이 2019년 1월경 B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다시 양도한 경위에 대하여 ‘제가 퇴사하게 되면서 B가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C 등에게 주식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주식이 C 등에게 명의신탁되었으므로 제 책임하에 주식을 돌려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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