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의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평택지원-2026-가단-5012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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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외 권BB(체납자)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액 10,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사 건
2026가단50124 증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권BB(xxxxxx-xxxxxxx)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액 10,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별지]
1. 기초사실
가. 소외 BBB의 국세체납
소외 BBB(이하 ‘BBB’라고 합니다)는 소 제기일 현재 가산세(금)를 포함하여 총 29건, XXX,716,88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BBB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BBB 주민등록 등․초본).
나. BBB의 피고에 대한 주식 소유
피고는 2014. XX. XX.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 발행주식 종류는 보통주식, 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 자본금은 100,000,000원으로 법인 설립이후 발행 주식의 증감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BBB은 피고의 주식 10,000주(100% 지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의 1 피고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갑 제3호증의 2 피고 주주현황).
다. 체납처분(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XX세무서장은 BBB이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2025. XX. XX. BBB의 위 보유 주식에 대하여 압류 및 통지하였으며, 2025. XX. XX. 등기 배달완료하였습니다(갑 제4호증의 1 채권압류통지서, 갑 제4호증의 2 국내우편배송조회).
라. 피고의 주권 미발행 및 추심불응
XX세무서장은 2025. XX. XX.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2025. XX. XX.자 공문을 통해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및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즉시 발행하여 양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비상장법인의 일반적 관행으로 주권 미발행 상태라고 하며, 미발행확인서를 2025. XX. XX.까지 제출하게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5호증의 1 비상장주식 주권인도 요구 공문 및 붙임 서류, 갑 제5호증의 2 국내우편배송조회).
2. 미발행 주권에 대한 발행의 청구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74. 12. 28. 선고 73마332 판결).
이에 원고는 체납자인 BBB의 주식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압류에 따른 효과로서 주권의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권 발행 및 교부 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
따라서 피고는 법인 성립일이 2014. XX. XX.로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임으로, 원고에게 BBB 소유의 피고 주식 10,000주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권을 발행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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