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압류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소외 회사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190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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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압류통지서는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함
사 건
2024구합19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7.
판 결 선 고
2026.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XX. XX. ‘제주흑돼지’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2017. XX. XX.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위 음식점을 폐업하였고,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XX. XX. 면책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7하면XX).
나. 주식회사 XX푸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20. XX. XX. ○○시 ○○로 ○○, 1층 에 본점을 두고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자 주주로,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0. X. X. 기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6년 제2기, 2017년 제1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XX,016,860원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0. X. X.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2020. X. X. 원고의 주식회사 농협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였고 2020. X. X. 그 추심이 완료되어 위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4. X. X.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2020. X. X. 원고의 주식회사 농협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였고, 2020. X. X. 추심 완료를 이유로 위 압류를 해제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 등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2024. X. X.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각 인정되고, 위 각 압류처분에 따른 시효 중단으로 인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변론종결일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인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되는 등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가해진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집행법 제251조 , 제227조 제3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 압류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소외 회사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20. X. X. 소외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 ○○로 ○○, 1층 ’으로 이 사건 주식 압류통지서를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압류통지서는 2020. X. X. 무렵 소외 회사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면서 2020. X. X. 원고에게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피고의 내부전산망에 의하면 위 재산압류통지서가 2020. X. X. 원고의 주소지인 ‘○○시 ○○로 ○○, 1층’으로 송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 재산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원고의 주소지가 소외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로서 이 사건 주식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장소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압류통지서 역시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20. X.경 세무공무원과 통화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매월 30만 원씩 체납 세액을 납부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발송한 이 사건 주식 압류통지서,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재산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주식 압류통지서가 소외 회사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작성한 2024. X. XX.자 사실확인서1)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위 적법 송달에 관한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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