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남양주지원-2026-가단-365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1. 29. 접수 제24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20xx. x. xx.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BBB에 대한 국세채권 합계 x,xxxx,xxx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xx. x. x. 그 산하 CCC세무서장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xx. x. xx.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xx. x. xx.경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BB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그 보전을 위해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에게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피고에게 이자를 일부 변제하는 등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이 20xx. x. x. xxx,xxx원, 20xx. x. x. xxx,xxx원, 20xx. xx. x. xxx,xxx원, 20xx. xx. x. xxx,xxx원, 20xx. x. xx. xxx,xxx원을 각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중 20xx년부터 20xx년까지의 입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시효완성 후의 채무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