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중복수사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소-36237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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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소362375 손해배상(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26. 4. 2.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0.경 B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B세무서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실물거래 없이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실물거래 없이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C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이하 ‘B세무서 사건’이라 한다).
나. D세무서 조사관 피고 EEE는 별지2 기재와 같이 원고가 F상사 사업자 명의로 주식회사 G(대표자 HHH)에게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에 대하여 조사하고 J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하였다(이하 ‘D세무서 사건’이라 한다).
다. B세무서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91번 내지 95번, 103번과 D세무서 사건의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5번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이 중복되었다.
라. 원고는 2023. 7. 7. J경찰서에 출두하여 피고 KKK, LLL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마. B세무서 사건은 2023. 7. 17. 사건을 M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 한편 D세무서 사건은 2023. 7. 21. N검찰청 O지청에 송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중복되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B세무서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D세무서 조사관 피고 EEE는 J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하였고, J경찰서 경찰관 피고 KKK, LLL은 N검찰청 O지청에 송치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중복수사의 직권남용으로 고의 내지 중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이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법한 중복수사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가 제2, 4, 5호증, 을나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 경찰은 2023. 10. 5.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중복되는 내용이 아니고 매출처(발행)에 대한 조사와 매입처(수취)에 대한 조사는 조세범처벌법 관련 세무서 범칙조사 업무처리에 따라 진행한 것이며 일부 중복되는 혐의에 대하여 2곳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고 2024. 6. 1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소에 대하여 각하한 점, 법원은 2024. 11. 18. 피고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점(P고등법원 2024. 11. 18.자 2024초재**** 결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법한 중복수사의 직권남용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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