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여주지원-2025-가단-1222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서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서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서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5가단1222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AA
변 론 종 결
2026. 5. 27.
판 결 선 고
2026. 6. 2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서BB 사이에 2024.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서BB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24. 10. 28. 접수 제390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BB은 2024. 8. 8.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위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인 2024. 10. 31.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았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서BB에게 2024.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283,441,680원, 2025. 2. 28.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284,438,070원을 고지하였다.
나. 서BB의 체납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세 목
귀 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액
양도
소득세
2024
2024. 8. 31.
2024. 12. 31.
2,283,441,680
2,458,986,030
2025. 02 .28.
2,284,438,070
2,430,589,210
2024. 6. 01.
2025. 06 .16.
5,012,340
5,207,290
4,572,892,090
4,894,782,530
다. 한편 서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2024. 9. 30.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4억 원(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3억 6,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나 등기부상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다)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2024. 10.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390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2023. 6. 5. 기준 감정가는 594,996,2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데,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서BB에 대한 국세채권은 2024. 8. 31.경 이미 발생한 상태였던 점, 서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던 점, 서BB은 아들인 피고에게 감정가 594,996,240원 이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인 4억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설령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더 심화된 점(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거나 추가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여전이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서BB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서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서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서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BB에게 12억 6,0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선의항변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