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계좌 입금액으로 근거로 과세처분 할 수 있는지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173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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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사 건
2024구합117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16.
판 결 선 고
2026. 6. 11.
주 문
1. 피고가 2023. 1. 6.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0. 거제시 ○○ 면 ○○○ 로 0, 0층에서 어선 ‘aaa (9.77톤)’를 이용한 연안복합어업(면세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상호: ‘aaa’)을 하였고, 이후 2019. 4. 5. 같은 장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어선 ‘bbb(4.99톤)’를 이용한 낚시어선 운영업(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상호: ‘bbb’)을 하여 영업을 해온 사업자이다.
나. 중부산세무서장은 2022. 9. 21.부터 2022. 11. 20.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중부산세무서장은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cc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 내역을 바탕으로, 원고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aaa(9.77톤)’와 ‘bbb(4.99톤)’를 이용하여 선상낚시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과세매출액 중 총 679,805,346원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23. 1. 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 23,678,8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2018년 제2기 23,423,280원, 2019년 제1기 14,843,180원, 2019년 제2기 11,353,820원, 2020년 제1기 11,979,250원, 2020년 제2기 12,218,100원 합계 97,496,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아울러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 1,625,9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2019년 귀속 1,270,700원, 2020년 귀속 1,890,170원 합계 4,786,790원을 각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2023.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4.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aaa의 사업자등록은 원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ddd이 어선 구입 자금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이다. ddd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과 동업계약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aaa를 bbb와 동일한 원고의 단독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매출을 합산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나. 원고와 배우자 ccc 명의의 계좌에는 선상낚시 요금(과세매출)뿐만 아니라, 기상악화로 인하여 출항이 취소되는 경우 고객에게 반환하는 환불금, 고객으로부터 부탁받아 예약한 숙박비 및 식대 대납금, 포획한 어획물 판매 대금(면세매출), 가족 및 지인과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 등이 무분별하게 혼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러한 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규명하지 아니하고 입금액 전체를 과세매출로 추정한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른 승선인원을 기준으로 최대 가능한 매출액을 산출하더라도, 피고가 산정한 과세매출액은 실제 발생 가능한 매출 범위를 초과한다. 더욱이 승선인원에는 유료 고객 외에도 선장, 사무장, 무료 동승자(지인 등) 및 조업(면세사업)을 위한 출항 인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유료고객으로 전제한 피고의 과세표준 산정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 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2)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고지세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변론종결 시까지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어느 과세처분에 의해 고지된 세액이 정당세액 범위 내의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가릴 수 있다(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누2830 판결 등 참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4)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 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등 참조).
나. 사업장 분리(공동사업)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9, 11 내지 13호증, 을 제4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bbb와 aaa를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장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aaa(9.77톤)’와 ‘bbb(4.99톤)’의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및 사업장 aaa와 bbb의 사업자등록증명의 소유자 및 대표자는 모두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아울러 원고는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두 어선을 ‘eeee낚시’라는 동일 선단으로 홍보하였고, 낚시 예약 시 연락처나 접수 방법 등을 구별 없이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운영․관리하였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에 따르면, ddd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업무보조’를 담당한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ddd에게 2018년 24,700,000원, 2019년 9,100,000원, 2020년 18,2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ddd을 근로자로 소명하여 ddd에게 지급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받았다. 이러한 사정은 ddd이 공동사업자라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aaaa(업종:낚시배, 연안어업)․bbb의 실사업자로서’라고 기재된 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하며 두 어선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4) 원고는 ‘aaa(9.77톤)’ 및 ‘bbb(4.99톤)’와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를 어선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aaa만이 ddd과의 공동사업장이라면, 단독사업장인 bbb와 그 수익 및 비용을 구분하여 정산하였어야 하나 원고가 어선별 지출과 수입을 구별하는 어떠한 회계상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은 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관리하에 있는 단일한 사업장으로 운영되었음을 의미한다.
5)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이므로, aaa와 bbb의 대외적인 영업 활동과 낚시어선 용역의 공급이 모두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ddd과 사이에 aaa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과는 무관한 원고와 ddd 사이의 수익 정산 관계에 불과하고, 내부적인 수익분배를 이유로 납세의무나 사업장이 분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통영해양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과세표준의 기초로 삼은 원고 및 배우자 ccc의 계좌 입금 내역에는 낚시어선업의 과세매출과 무관한 자금이 다수 혼재되어 있고, 과세표준의 기초가 된 승선인원 산정에도 중대한 오류가 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거래의 구체적 실질을 개별적으로 규명하지 아니한 채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cc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 내역에 기초해 자의적 기준에 따라 과세매출을 분류하고, 잘못 산정된 승선인원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선상낚시업의 특성상 기상악화로 인해 출항이 취소되는 경우 예약금을 반환하거나 유료 고객의 부탁으로 숙소나 식당을 예약해주고 예약금을 선비와 함께 송금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환불금은 원고의 용역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환된 돈이고, 선비 전달금은 다른 사업자의 매출을 원고가 대신 수령하여 단순 이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사업상 과세매출로 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금융계좌 조사내역 집계표’(을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의 총 입금액 약 27억 2,300만 원 중 배우자 ccc 명의의 계좌에서만 약 10억 2,200만 원이 가족 간 계좌이체, 대출실행, 보험금 등 과세매출과 무관한 자금으로 분류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는 위 계좌의 출금내역을 분석하여 ‘선비환불(분류코드 0104)’ 107,263,280원, ‘선비전달(분류코드 0106)’27,342,756원 등 합계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을 과세대상 매출에서 차감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는 낚시어선업의 과세대상 매출만을 위한 계좌라기보다는 사업과 무관한 사적 자금이나 용역 제공이 취소된 반환금, 타인의 매출금 수수 등 과세 대상이 아닌 자금이 혼재된 계좌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위 약 1억 4,000만 원 역시 계좌 적요란에 ‘선비환불’, ‘역송금’,‘환불’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거나 거래 상대방이 특정되어 환불 내지 전달금이라는 점이 외형상 드러난 내역들에 한정된 것임이 확인된다. 이처럼 해당 계좌에 과세매출
과 무관한 자금이 상당한 정도로 혼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단순히 계좌의 적요기재 내용에만 의존하여 과세매출 여부를 형식적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입금액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금융거래 자료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그 구체적 실질을 추가로 규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개별 입금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원고가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입금액 대부분을 과세매출로 추정하였다.
2) 피고는 원고 및 배우자 cc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을 낚시어선업에 따른 과세매출로 추정하였으나, 이는 금융거래의 구체적 실질과 낚시어선업의 실제 운영 형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 추정 매출에 불과하다. 낚시어선의 1인당 최고 승선 요금은 10만 원인 것으로 보이고, 반나절 낚시 승객이나 할인이 적용되는 단체 승객 등이 존재함을 고려하더라도 승선 요금은 최소 만 원 단위 이상으로 수수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가 과세매출(매출누락)로 산정한 배우자 ccc 명의의 계좌 입금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과세매출로 볼 수 없는 내역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 8,500원(2019. 5. 24. ㅇㅇㅇ), 6,000원(2019. 8. 13. ㅇㅇㅇ), 9,500원(2019.8. 31. ㅇㅇㅇ), 5,000원(2020. 1. 17. ㅇㅇㅇ), 6,500원(2020. 8. 15. ㅇㅇㅇ), 4,500원(2020. 10. 26. ㅇㅇㅇ), 7,000원(2020. 11. 22. ㅇㅇㅇ) 등 1인당 승선 요금으로 볼 수 없는 소액인 입금액이 다수 과세매출에 포함되어 있다.
나) 18,500원(2018. 9. 18. ㅇㅇㅇ), 19,500원(2019. 5. 17. ㅇㅇㅇ), 69,500원 (2019. 5. 24. ㅇㅇㅇ), 34,500원(2019. 8. 23. ㅇㅇㅇ), 24,300원(2020. 6. 23. ㅇㅇㅇ), 21,260원(2020. 10. 30. ㅇㅇ), 38,800원(2020. 12. 11. ㅇㅇㅇ) 등과 같이 승선 요금 체계상 발생하기 어려운 십 원 내지 백 원 단위까지 포함된 금액들 역시 아무런 선별 없이 과세매출로 분류되었다.
다) 입금 적요란의 기재를 보더라도 ‘hhhh메탈’(2019. 8. 10. 58,000원), ‘ㅇㅇㅇ -메탈값’(2020. 10. 26. 35,000원)과 같이 낚시용품(루어용 메탈 등)의 대금 정산 명목으로 추정되는 내역이나, ‘ㅇㅇㅇ연날리는 마음’(2020. 8. 29. 100,000원), ‘ㅇㅇㅇㅇㅇ’(2020. 12. 9. 70,000원) 등 사적인 거래로 추정되는 내역까지 전부 과세매출에 포함되었다.
3) 피고가 추정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승선인원 자체도 사실조회 결과로 확인된 승선인원 내역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선장 및 사무장 등 선원을 제외한 유료승객만을 기준으로 승선인원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산정한 승객 수를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나타난 실제 승선인 수와 비교하였을 때 피고가 산정한 승객 수는 아래와 같이 매 과세기간마다 실제 승선인 수를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피고가 선장 등 선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유료승객 수가 선장 등 선원이 포함된 실제 승선인 수를 초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의 유료승객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의미한다.
라. 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이 사건 처분 관련 매출액 중 10만 원 미만 금액,180만 원 초과 금액, 1만 원 미만의 단수가 포함된 금액 및 현금입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정당세액을 다시 산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채택한 위와 같은 기준은 거래의 구체적 실질을 살피지 아니하고 입금액의 규모 등 외형적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과세매출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가 채택한 위 기준 구간 내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면세매출인 어류 판매대금이나 사적인 지인 간의 금전 거래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재산정 방식 역시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 방식이라 볼 수 없고,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진정한 과세매출액만을 가려내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변론종결 시까지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부분 내지 이에 대한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마. 소결
원고의 사업장 분리 주장은 이유 없으나,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 산정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 한편,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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