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발생한 손실은 손금 산입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25-누-679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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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발생한 손실은 손금 산입대상이 아님
사 건
2025누679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 A 2.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20.
판 결 선 고
2026. 6.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 0. 0. 원고들에게 한 00 사업연도 법인세 0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 및 00 사업연도 결손금 0원의 증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면 14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0000. 00. 00. 원고 a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A에 대해서는 쟁점손실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제1심판결문 7면 3행과 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참조).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의2에 의하여 DDDD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0원이 됨으로써, 피고가 쟁점손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포기이거나 D에 대한 채무면제에 해당하는 등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정을 증명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쟁점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통상성’, ‘수익관련성’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 A에게 증명의 필요가 있다.』
○ 제1심판결문 9면 13행의 “자료도 없는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D가 0000. 00. 00.경 ‘입찰을 위한 재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not financially qualified for bidding)’는 사유로 공사 수주에 실패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갑 제11호증). 그러나 위 사안은 DDDD의 D에 대한 금전 대여가 있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고, D가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0000년 이후 D의 재무건전성이 문제되어 공사수주에 실패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10면 7행과 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DDDD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 전인 0000. 00. 00.이 사건 출자전환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마지막 대여일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결정으로, 당시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D는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6) 원고 A는 D가 재무건전성으로 인하여 신규 공사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D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13, 15, 16, 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의 적자 발생은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에 따른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국민 우선고용정책 강화로 현지 기업에 인력난이 발생하고, 0000년 하반기부터 저유가로 인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수입이 급감하자 정부부처가 신규 프로젝트 발주를 중지하여 D도 신규 공사를 수주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D가 공사수주를 하지 못한 것은 D의 재무건전성보다는 외부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2.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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