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5-나-127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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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체납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나12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6. 5. 15.
판 결 선 고
2026. 6.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2. 12. 15.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BBB은 이 사건 국세채권의 채무자이고,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부부가 마련한 재산이자 피고의 유일한 주거지로서, 자녀들은 그 취득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단독 상속은 피고의 기여분이 반영된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BB에게 조세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에 BBB에 대하여 국세 채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B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BB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피고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피고의 기여분에 따른 것이므로, BBB의 상속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 2/9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등 참조)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BB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전한 이 사건 부동산의 2/9 지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816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BBB의 어머니이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국내 주소지로 등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 CCC의 사망신고 역시 ‘동거친족 BBB’이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어 BBB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가 발송한 BBB에 대한 납세고지서 중 일부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9년 과 2020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고, 각 피고, 망 CCC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③ 위 ①항 및 ②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 신승순이나 피고가 BBB의 소득 수준이나 전반적인 경제적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④ 피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8 내지 11호증)은 가족 간의 일상적인 안부나 대화를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을 제10호증의 기재 중 BBB이 DDD에게 “누나는 내 상황을 몰랐고, 내가 이런 상황을 공유한 적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DDD이 BBB의 세금체납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대화만으로 피고가 BBB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의존재를 몰랐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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