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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12 선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5-나-127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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