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6-가합-100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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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채권양도와 동일한 이 사건 상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는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사 건
2026가합10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CCC
변 론 종 결
2026. 4. 23.
판 결 선 고
2026. 6.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4.12. 31. 체결된 채권상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 주식회사에게 제1항 기재 채권상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소외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고 한다)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AAA 발행주식 중 13.5%의 지분율을 보유한 주주이며, 피고의 남편인 소외 DDD은 위 발행주식 중 35.5%를 보유한 주주이다.
2) 소외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BB 발행주식 중 30%를, 피고의 자녀인 소외 EEE, FFF는 위 발행주식 중 35%를 각 보유하고 있다.
3) AAA는 2021. 8. 4. GG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AAA의 국세체납
AAA는 2021. 5. 31부터 2023. 4. 7.까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4,819,622,3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5. 12. 19.경 기준 AAA의 체납세액 합계는 5,656,531,920원이다. AAA의 구체적인 체납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AAA 미수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1) GG세무서는 2025. 2. 7. AAA의 BBB에 대한 미수금채권을 압류하였고 2025. 2. 17. BBB에게 위 미수금채권의 추심을 요청하였는데,BBB는 2025. 3. 7. GG세무서에 BBB, 피고, AAA가 2024. 12. 31. 작성한 채권·채무 상계합의서(이하 ‘이 사건 상계합의서’라 하고, 이 사건 상계합의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상계계약’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상계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권․채무 상계 합의서
CCC(이하 ‘갑’이라 한다)과 AAA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BBB 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한다)은 서로 갖고 있는 채권․채무의 상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본 약정으로 ‘병’은 ‘을’에 대한 미지급금 5,134,836,085원의 지급 의무는 면제되고, ‘갑’에 대한 미지급금 5,134,836,085원의 지급 의무가 발생 한다.
<채권의 표시>
1) 채권금액 : 금 오십일억삼천사백팔십삼만육천팔십오원(₩5,134,836,085)
2) 채권의 종류 : ① ‘갑’이 ‘을’에 대하여 수령해야 할 미수금 외(₩5,134,836,085)
② ‘을’이 ‘병’에 대하여 수령해야 할 미수금 (₩5,134,836,085)
3) 계약일자 : 2024년 12월 31일
2. 본 약정으로 ‘을’은 ‘갑’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병’은 ‘갑’에게 본 합의에 따라 변제의 책임을 진다.
3. 상기 합의에 대한 증명으로 합의서 3통을 작성하여 각 1부씩 보유한다.
2024년 12월 31일
“갑” : CCC
“을” : AAA 주식회사 대표자 OOO
“병” : BBB 주식회사 대표자 XXX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하는 기재가 없는 한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AA에 대하여 5,656,531,9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AAA는 2024. 12. 31.경 피고, BBB와 AAA의 유일한 자산인 BBB에 대한 미수금채권을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이 사건 상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이 사건 상계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2025. 12. 19.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BBB, 피고, AAA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상계계약을 취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AAA에 대하여 5,656,531,92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상계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한 것이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AAA의 무자력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4. 12. 31. 무렵 AAA의 적극재산은 5,134,836,085원 미수금 채권뿐이고, 소극재산은 9,954,458,445원(=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5,568,852,810원 + 피고에 대한 채무 5,134,836,085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AAA는 무자력이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도 무자력으로 추인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계계약의 법적 성격
이 사건 상계계약은 피고와 AAA, BBB가 상호간의 채권·채무의 상계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위 합의를 통해 BBB는, AAA에 대한 미지급금 5,134,836,085원의 변제 의무가 면제되며, 피고에 대하여 5,134,836,085원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는바, 결국 이 사건 상계계약은 AAA가 AAA의 BBB에 대한 5,134,836,085원 채권을 AAA의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양도한 것과 동일하다(다만 피고, AAA, BBB는 채권양도가 아닌 상계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채권·채무 상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구체적 판단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채권양도와 동일한 이 사건 상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는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원상회복에 관하여
1)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참조). 이 사건 상계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원상회복 방법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3채무자인 BBB에게서 채권을 추심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계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이 사건 상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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