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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11 선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6-가합-100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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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6-가합-1001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