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감경 여부가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7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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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법령의 입법 경위와 동기 및 연혁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개정전 법령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사 건
2025누10376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구합51985판결
판 결 선 고
2026.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 내지 제19행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 ”을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및 과거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거 지특법’이라 한다) 제84조 제2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과거 지특법”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자. 원고는 OO시 OO구와 OO시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8843호로 OO시 OO구청장이 부과처분한 2017, 2018년 정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는 구 지특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 부칙 제15조, 과거 지특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3.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나11786호로 항소하였으나, 2025. 5. 30. 항소가 기각되었고,다시 대법원 2025다214301호로 상고하였으나, 2025. 9. 25.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 내지 제2행의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거 지특법’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 내지 제4행의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을 “구 지특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기 전까지, OO직할시(현 OO시)를 비롯한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이후 장기간 미집행됨으로써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재산세 등의 50/100을 경감한다는 취지의 조례를 두고 있었고, 내무부(현 행정안전부)는 1988. 5. 1.경 그러한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의 내용을 종합하여 ‘○○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준칙)’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산세 등의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제정된”을 추가한
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5행 내지 제16행의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의 각주 2)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의 “보인다.” 다음에 “원고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 그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 조문의 해석에 있어 문언에 따른 문리해석, 법률의 체계에 따른 논리적·체계적 해석, 법률의 목적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 입법자의 의사에 따른 역사적 해석 등이 가능한바, 이 사건의 경우, 문리해석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미집행으로 사권이 제한되고 있는 개별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반영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에 있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확대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3) 명시적 감면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일반적 경과규정에 기하여 예외적으로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두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신뢰보호원칙의 취지에 따라 그 신뢰의 정도나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것은 OO공항 건설이라는 공항공사로서의 사업 목적에 따라 수용 또는 공유수면 매립 등의 방법으로 취득함에 따른 것이고, 그 시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다. 즉, 원고가 감면규정을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5) OO시 OO구청장 등 과세관청은 과거 지특법이 적용되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산세에 대하여 이미 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경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 경감하지 않은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문의 요건을 추가하여 경감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소송들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구 지특법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이후 미집행으로 사권이 제한되고 있는 개별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당초 입법취지이고 이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경감요건에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일 것을 추가하게 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와 같이 개정될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즉, 이 사건에서 당초 원고가 신뢰하고 있던 조세감면혜택이 경제현상의 변화 등에 따라 축소·배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과거 지특법 제84조 제2항에서 명시한 기간 동안 재산세 등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도시관리계획의 집행이 완료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면혜택을 계속 부여받을 것이라는 신뢰는 그보호가치가 크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인 공항부지로 결정·고시됨에 따라 건축·공작물 설치 제한, 장애물 제한표면에 따른 고도 제한, 사실상 토지 매각 제한, BOT 방식 사업만이 가능하다는 사업구조상의 제약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공항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제한이자 원고의 설립목적 자체에 내재된 한계에 해당할 뿐, 이를 두고 마치 원고 이외의 사인이 그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후 해당 미집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 토지에 관한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는 경우와 동일한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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