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감경 여부가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5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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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법령의 입법 경위와 동기 및 연혁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개정전 법령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사 건
2025누10354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4구합54816 판결
판 결 선 고
2026.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의 “토지관리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의 “보인다.” 다음에 “원고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 그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 조문의 해석에 있어 문언에 따른 문리해석, 법률의 체계에 따른 논리적·체계적 해석, 법률의 목적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 입법자의 의사에 따른 역사적 해석 등이 가능한바, 이 사건의 경우, 문리해석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미집행으로 사권이 제한되고 있는 개별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반영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에 있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확대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명시적 감면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일반적 경과규정에 기하여 예외적으로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두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신뢰보호원칙의 취지에 따라 그 신뢰의 정도나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것은 OO공항 건설이라는 공항공사로서의 사업 목적에 따라 수용 또는 공유수면 매립 등의 방법으로 취득함에 따른 것이고, 그 시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다. 즉, 원고가 감면규정을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다)”를 “마)”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1행의 “개정”부터 제9면 제2행의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이미 도시관리계획의 집행이 완료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면혜택을 계속 부여받을 것이라는 신뢰는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인 공항부지로 결정·고시됨에 따라 건축·공작물 설치 제한,장애물 제한표면에 따른 고도 제한, 사실상 토지 매각 제한, BOT 방식 사업만이 가능하다는 사업구조상의 제약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공항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제한이자 원고의 설립목적 자체에 내재된 한계에 해당할 뿐, 이를 두고 마치 사인이 그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후 해당 미집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 토지에 관한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는 경우와 동일한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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