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91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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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의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신규주택으로의 주민등록상 전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314,75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3. OO광역시 OOO구 OO로 ** 소재 OOO1차아파트 ***동 120*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1. 8. 31. OO시 OOO로 ***번길 **(구 지번: OO동 ****) 소재 OOO아파트 ***동 160*호(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1. 7. 19. 종전주택을 865,000,000원에 양도하고 계약금 86,0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330,000,000원은 2021. 7. 19.에, 잔금 449,000,000원은 2021. 9. 7.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9. 8.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원고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은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 원고는 2021. 9. 7.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원고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서면검토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하는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비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다음, 2025. 1. 23.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315,750원(결정세액 141,600,000원, 무신고 가산세 28,320,000원, 납부지연 가산세 35,395,752원, 10원 미만 버림)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9. 17.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10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원고의 배우자가 보유하는 개인택시 면허가 양도되지 않아 부근의 OO광역시 OOO구 OOOO로 *** OOO**2차아파트 ***동 90*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원고가 신규주택에 이사할 때까지 원고의 자녀가 2021. 8. 31. 신규주택에 이사하고 전입신고하였다. 위 개인택시 면허 양도 후 원고가 2022. 4. 28. 신규주택에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세대 합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세대가 신규주택에 함께 전입신고할 수 없어 원고는 같은 날 동생인 HHH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 둔 다음 원고의 자녀가 이사 가고 신규주택에 대한 전출신고를 마친 2024. 10. 28. 신규주택에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원고 배우자가 신규주택에서 2022. 4. 28.부터 거주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투기목적 없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22. 4. 28.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주민등록법상전입신고하여야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항 제2호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삭제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재산권 침해 및 평등 원칙 위배의 위헌적인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소급하여 이 사건 양도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본세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⑴ 구 소득세법(2022. 2. 18. 법률 제18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제4조 제1항 제3호), 예외적으로 정한 일부 양도소득에 한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제89조),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는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⑵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2021. 8. 31. 이후 신규주택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2022. 4. 28.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한 이상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인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종전주택에 대한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명백한 특혜규정을 원고가주장하는 사항까지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원고는 2022. 5. 31. 대통령령 제3251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항 제2호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삭제한 것은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소급하여 이 사건 양도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삭제하였으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2654호, 2022. 5. 31. 제3조에서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에 소급효를 부여하지 않은 점,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이유가 ‘전입요건 없이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의 위헌적인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고려 및 입법자의 입법재량권 행사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⑷ 이 사건 처분은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특례가 배제된 것일 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원고가 적용을 주장하는 판례(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등)는 투기목적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대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것이어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종전주택의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신규주택으로의 주민등록상 전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의 비과세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
2)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등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등 참조),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 적용요건에 관하여 치열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이 조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무신고 및 납부지연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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