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남양주지원-2025-가단-693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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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의 2023. 7. 26.자 17,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AA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5. 6. 20.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합계 324,881,610원을 체납한 상태이다.
나. AAA은 2023. 7. 26. 피고에게 17,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 이라 한다). 피고는 AAA의 자녀이다.
다. AAA인 위와 같은 이 사건 지급일인 2023. 7. 26. 무렵 ○○ ○○군 ○○읍 ○○리 산**-* 임야 ***㎡(2023년경 개별공시지가 1,370원/㎡을 적용하면 264,410원이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AAA은 2023. 7. 26.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17,000,000원을 송금하여 증여하는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서 민법 제406조 제1항 에 따라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에 대하여 대여를 하였고 이 사건 지급은 AAA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지 AAA으로부터 그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은 AAA에 대한 대여금이 2019. 5. 20.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송금한 310,000,000원과 2020. 11. 2. 송금한 21,000,000원 합계 331,000,000원이라는 것인데, 을 제1, 2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AAA에게 송금한 위와 같은 돈이 AAA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등
가.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일인 2023.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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