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주식이 장기미명의개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203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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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김YY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2006년)의 다음 연도 말일(2007. 12. 31.)의 다음날인 2008. 1. 1. 원고 정HH 및 YYY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바, 원고 김YY이 2006년경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 건 2024구합720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HH, 김YY
피 고 JJ세무서장외
변 론 종 결 2026. 4. 9.
판 결 선 고 2026. 5.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2. 12. 1. 원고 정HH에게, 2022. 12. 8. 원고 김YY에게 한 각 2008년도 귀속 증여세 8,588,322,500원(가산세 5,418,322,500원 포함) 및 피고 JJ세무서장이 2022. 12. 8. 원고 김YY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증여세 5,317,676,000원(가산세 3,357,676,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TTTTT빌리지(이하 ‘TT’라 한다)1)는 2001. 7. 13. 골프장건설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2003년경 TT의 지분을 각 50%씩 인수하여 TT의 주주가 되었다.
나. 원고들은 2006. 5. 19. 원고 정HH가 원고 김YY에게 TT(당시 상호 주식회사 RRR) 주식(총 발행주식 125,000주 중 62,5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RRR재팬 주식회사(이하 ‘RRR재팬’이라 한다) 주식 및 경영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양수도 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갑”은 원고 정HH, “을”은 원고 김YY을 말한다) 및 당시 TT의 주주 내역(이하 그 주주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주들’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22. 5. 26.부터 2022. 7. 29.까지 원고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 김YY이 2006. 8. 4. 이 사건 주식 중 37,500주에 대하여는 원고 정HH로부터, 나머지 25,000주에 대하여는 주식회사YYY(이하 ‘YYY’라 한다)로부터 주식대금 121억 원에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원고 정HH 및 영리법인인 YYY에게 이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YYY의 실제소유자를 원고 김YY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본문에 따라 원고 김YY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인2008. 1. 1. 위 37,500주를 원고 정HH에게, 위 25,000주를 YYY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을 121억원(주당 193,6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① 피고 BB세무서장은 2022. 12. 1.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정HH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된 37,500주에 대하여 원고 정HH, 2022. 12. 8. 원고 김YY(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각 2008년도 귀속 증여세 8,588,322,500원(가산세 5,418,322,500원 포함)을, ② 피고 JJ세무서장은 2022. 12. 8. 이 사건 주식 중 YYY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된 25,000주에 대하여 원고 김YY 에게 2008년도 귀속 증여세 5,317,676,000원(가산세 3,357,676,000원 포함)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4. 6. 21.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해당 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원고 김YY은 원고 정HH에게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라 2006. 5.19. 계약금 20억 원, 2006. 8. 4. 중도금 7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MM이 2006. 4. 20. 원고 김YY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 정HH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 김YY은 2009. 8.경 원고 정HH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으로 원고 정HH의 이 사건주식 잔금채권 30억 원과 상계하여(이하 ‘이 사건 상계’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 김YY은 2009. 8.경까지 원고 정HH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할 수 없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조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본문의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이 사건 조항 본문, 단서, 제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이 사건 조항 본문),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이사건 조항 단서, 제1호),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조항 본문의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고 한 부분은 조문의 문맥만으로 보면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기준일자를 정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은 재산취득일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그 역시 증여로 의제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 김YY은 원고 정HH에게 2006. 5. 19. 20억 원, 2006. 8. 4. 7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김YY과 주식회사 S건설(당시 대표이사 정SS, 이하 ‘S건설’이라 한다)은 2009. 9. 15. 원고 김YY이 S건설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2) 그 무렵 S건설 명의로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마쳐졌다. 그리고 원고 김YY은 그 주식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9. 5. 27.자로 원고 김YY이 S건설에게 125억 원을 만기 2011. 5. 14., 이자율 7%로 정하여 대여하되, S건설이 만기 전에 위 돈을 상환하지못하는 경우 원고 김YY에게 이 사건 주식 및 S건설 주식(100%)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9호증)을 작성하였다.
3) 원고 정HH는 2011년경 원고 김YY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0000호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른 회원권 명의변경절차 이행, 손해배상금 지급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2. 7. 원고 정HH의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갑 제17호증, 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원고 정HH는 서울고등법원 2013나816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9.27. 원고 정HH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S건설은 2016. 4. 21. 원고 김YY을 상대로 JJ지방법원 2016가단00000호로 원고 김YY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6. 12.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갑 제20호증, 이하 ‘S건설의 명의신탁 확인 사건’이라 한다).
5) 원고 김YY은, ‘S건설을 운영하는 정SS가 2021. 1.경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2021. 5.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정SS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 S건설에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통보하고 TT에 원고 김YY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성남지청 소속 검사
는 2022. 2. 21. 정SS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TTT는 2021. 6.경 위 요청에 따른 명의개서를 마쳤다.
6) S건설은 2021. 8. 17. 원고 김YY과 TT를 상대로 JJ지방법원 2021가단0000호로 S건설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 및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9. 22. S건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을 제22호증),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S건설의 주주 확인 등 사건’이라 한다).
7) 원고 김YY 측과 S건설 측은 2022. 7. 21. 원고 김YY 측이 S건설 측에 합의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상호간 소송 등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는데(갑 제25호증), 그 합의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은 S건설 측을 말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8, 17, 19 내지 25호증, 을제4 내지 7, 13, 18,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제10조(추가사항)
② “갑”은 원고 김YY이 2009년경 이 사건 주식을 S건설에 명의신탁을 하였고, 주주명부기재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의 실질주주는 S건설이 아니며, 위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 김YY임을 확인하고, 2021. 6.경 이루어진 주주명부상 원고 김YY으로의 명의개서는 적법ㆍ유효함을 확인한다.
가) 원고 김YY이 운영하는 SS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SS주택건설’이라 한다)와 원고 정HH가 운영하는 YYY는 2003. 12. 19. ○○시 ○○동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협약을 체결하고(갑 제10호증), 2005. 7. 19. 시공사 주식회사 PP건설(이하 ‘PP건설’이라 한다), 대주 주식회사 ○○은행과 위 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11호증).
나) 이MM은 원고 정HH의 사실혼 배우자인 하JJ의 외삼촌으로, 2005. 12.30. YYY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이MM과 원고들은 2006. 4. 20. 이MM이 원고 김YY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신청하면 원고 김YY이 이에 응하고, 원고 정HH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2호증).
라) SS주택건설, YYY 및 PP건설은 2009. 2. 25. SS주택건설,YY홀딩스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서 보유 중인 자산 및 부채를 PP건설의 공사비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4호증).
마) SS주택건설은 YYY에 2009. 2. 26.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정산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PP건설과의 자산양수도 계약의 이행을 보류한다고 통보하고, 2009. 3. 23. 위 사업 진행 과정에서 YYY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약 6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는데, YYY는2009. 4. 2. 위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는 공동시행약정에 따라 50:50으로 분담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갑 제18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1, 12, 1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김YY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2006년)의 다음 연도 말일(2007. 12. 31.)의 다음날인 2008. 1. 1. 원고 정HH 및 YYY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바, 위 각 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원고 김YY이 2006년경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1) 이MM은 2006. 4. 20.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원고 김YY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 정HH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들은 2008. 12. 2.자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중 잔금 지급기일에 관한 제2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양수도
제2조
③ 잔금: 잔금 삼십억 원(3,000,000,000원)은 2010. 12. 5.까지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2008. 12. 6.부터 위 기일까지 연 9%의 이자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갑”과 “을”의 제반사정에 의거 위 잔금기일을 쌍방 협의하면 조기실행(명의
이전)할 수 있다.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원고 정HH)는 이 사건 약정3)에 따라 2009년경까지 피고(원고 김YY)에게 ○○랜드 주식 62,500주, 일본 RRR재팬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식 800주, 그리고 RRR, RRR재팬 주식회사 및 RRR 와○○ 컨트리클럽의 경영권을 모두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양수대금 125억 원을 지급하고, RRR소유인 벤츠 에스클래스500 승용차 1대를 양도하였다.
(3)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이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17호증).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6 내지 31호증, 을 제8 내지 12, 14 내지 21,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김YY은 2006년경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김YY은 아래와 같이 S건설의 명의신탁 확인 사건(2017년)부터 이사건 조사(2022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6년경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 원고 김YY은 2017. 4. 27. S건설의 명의신탁 확인 사건에서 ‘2006.12. 31. 원고 정HH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2007년~2009년경 원고 정HH가 구속되자 그를 면회하면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테니 이미 지급한 매수대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을 제13호증 제4, 5면).
(나) 원고 김YY은 2021. 5.경 관련 고소사건에 제출한 고소장에 ‘고소인(원고 김YY)은 2006. 12. 31. 원고 정HH를 비롯한 이 사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양수하여 TT의 사실상 단독주주가 되었다(다만 고소인 명의로 명의개서는 하지 않았습니다)’고 기재하였고(을 제5호증 제4면4)), 2021. 6. 1. 위 사건에 대한 조사 당시에 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9호증 제2 내지 4면).
(다) 원고 김YY은 2021. 9. 30. S건설의 주주 확인 등 사건에 ‘2006년 이사건 주식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006. 4. 24. 이MM에게 계약금 29억 원, 2006. 5.19. 정HH에게 20억 원, 2006. 8. 4. 정HH에게 72억 원 합계 12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을 제4호증 제3 내지 7, 10, 24, 25면), 그 후에도 ‘원고 김YY은 대금 지급을 완료한 다음날인 2006. 8. 5.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을 18호증 제5면).
(라) 원고 김YY은 2022. 7. 28.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대금지급에 관하여 ‘2006. 4. 24. 이MM에게 계약금 29억 원, 2006. 5. 19. 정HH에게 20억원, 2006. 8. 4. 정HH에게 72억 원 합계 12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9호증 2 내지 5면).
(마) 위와 같은 과정 및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과세전적부심사에 이르기까지 원고 김YY은 이 사건 상계에 관하여는 진술한 적이 없다.
(2) 원고 정HH도 아래와 같이 원고 김YY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였다.
(가) 원고 정HH는 2022. 6. 16. S건설의 주주 확인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 TT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갑 제27호증, 을 제16호증 제4면), 이 사건 주식대금 지급에 관하여 ‘현금으로 받은 4억 원 외에는 전부 은행으로 입금받았다. 위 4억 원을 받은 때는 마지막에, 소유권이전하기 전이다. 이를 받고 주식을 (S건설에) 명의변경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을 제16호증 제4, 9, 11면),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 이전인 2006. 4. 24. 이MM에게 송금된 29억 원이 이 사건 주식대금이 되는 이유에 관하여 ‘원래는 RRR(TT)가 원고 김YY에게 대여한 돈인데, 나중에 (이 사건 주식의) 계약금으로 전환했는지, 중도금으로 전환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식대금으로 상계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6호증 제10면, 한편 원고들은 원고 정HH가 ‘2009. 8.경 잔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원고 정HH가 위 증언 당시 ‘증인이 주식을 넘겨준 건 2009년으로 기억하거든요. 그 때가 잔금 받을 때 그 무렵이니까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을 제16호증 제4면), 원고 정HH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21억원은 현금으로 모두 지급받았고, 나머지 4억 원을 2009. 8.경 받고 명의개서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4억 원을 받은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이 2009. 8.경에 이 사건 주식의 잔금 30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 정HH는 2022. 7. 22. 이 사건 조사 당시에도 ‘2009. 8.경 현금으로 잔금 4억 원을 받은 것은 잘 기억나지 않으나 원고 김YY의 요청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적이 있다. 이 사건 주식대금을 모두 받은 것은 사실이다.
2006년말경에는 원고 김YY에 주식을 넘겨주었고 (양도소득세 등) 신고만 늦게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을 제10호증 제14, 16면), ‘2006. 4. 24. 이MM과 저의 계좌로 입금된 30억 원은 이MM이 SS주택건설로부터 빌린 것으로, 당시에는 주식매각대금과는 무관하지만 주식대금과 정산하였다. 정산시기는 잘 모르겠다’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0호증 제5, 6면). 그리고 원고 정HH는 2022. 7. 1. 조사청인 PP지방국세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을 제8호증 제8 내지 12면). 위 자료에서 ㉠ 2006. 4. 24.이MM의 ◇◇은행 계좌로 29억 원이 송금된 내역, ㉡ 2006. 5. 19. RRR건설의 △△은행 계좌로 20억 원이 송금된 내역, ㉢ 2006. 8. 4. RRR건설의 위 계좌로 72억원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3) 다음과 같은 사정도 앞서 본 원고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은 경영권의 양수도도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 정HH는 S건설의 주주 확인 등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을 제16호증 제4면), 이 사건 조사 당시 ‘2006. 9.까지 경영하였다’(을 제10호증 제13면)고 각 진술하였다. 그리고 TT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도 원고 정HH가 이 사건 양수도 계약(2006. 5. 19.) 이후인 2006. 9. 5. TT의 이사직을 사임하였음이 확인되고(갑 제3호증), 달리 원고 정HH가 원고 김YY의 주식대금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동시이행계에 있는 경영권양도의무를 먼저 이행할 만한 동기나 사정은 찾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정HH가 권YY 이사(2007. 1. 17. 취임,2009. 7. 27. 사임)를 통해 간접적으로 TT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원고 정HH의 진술과 다르고, 원고 정HH가 권YY에게 TT경영에 관한 지시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강YY(2007. 6.경부터 TT에서 총괄부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09. 11. 19. TT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0. 2.경부터 2015. 10.경까지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였다)은 2017.1. 10. S건설의 명의신탁 확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정HH가 기존에는 경영을 모두 관여를 하다가 2007. 1. 1.부터는 손을 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21호증 제3면, 위 진술에 의하면 강YY의 근무시점을 고려하더라도 강YY은 2007. 6.경부터는 원고 정HH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본 원고 정HH의 진술에 부합한다(원고들은 강YY이 TT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원고 김YY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앙심을 품고 있다는 등의 사정들을 들어 강YY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강○○의 진술은 위와 같이 원고 정HH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증언으로 인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정도 없고, 강YY이 원고들에 대하여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강YY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상계가 2009. 8.경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처분문서 등 직접적ㆍ객관적 자료가 없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 김YY이 원고 정HH에 대하여 갖는 연대보증채권은 위 2009. 8.경 이 사건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도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정HH는 2006. 4. 24. 이MM이 차용한 돈을 이 사건 주식대금으로 상계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김YY도 위 돈이 이 사건주식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돈이 실제 지급된 때는 2006. 4. 24.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일보다 앞서므로, 일응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에 위돈을 이 사건 주식대금으로 상계처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대여약정에 의하면 위 돈의 변제기는 차입일로부터 1년, 이자율은 연 6%이므로(위 계약 제3조, 제5조), 이MM은 원고 김YY에 대하여 원금 내지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계가 이루어진 2009년경까지 이MM이나 원고 정HH가 이를 이행하였다거나 원고 김YY이 이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2009. 8.경 이 사건 상계가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원고 김YY이 2006년경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2006년경 그와 같은 상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이러한 측면에서 2009년 하순경 이MM이 차용한 3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와 정HH가 받아야 할 이 사건 주식대금 잔금 3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상계하였다는 하HH(2006. 3. 10. YYY 이사로 취임하여 2008. 3. 1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1. 10.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이 작성한 2026. 3. 12.자 사실확인서(갑 제31호증), 김YY에게 위 30억 원의 지급을 촉구하는 YYY(당시 대표이사 하HH)의 2009. 11. 16.자 내용증명(갑 제30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특히 원고들 주장은 위 내용증명이 있기 전인 2009. 8.경 이 사건 상계로 위 30억 원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위 내용증명은 그 주장과도 배치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김YY이 2006. 4. 24. 이MM에게 대여한 돈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것이고, 그 이자를 위 사업의 수익금으로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위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산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대여약정 제6조에 따라 무이자율이 적용되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대여약정상 상호 협의하에 변제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제5조), 대여금을 이MM과 원고 김YY이 약정된 투자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한하여 무이자이기는 하다(제6조).
그런데 이MM은 2008. 6. 19. RRR건설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사건의 조사 당시 ‘YYY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2006. 4.경 원고 정HH가 보증하여 원고 김YY으로부터 수표로 30억 원을 빌렸고 제가 위 수표를 제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갑 제29호증 제12 내지 17면), 그 사용처에 관하여 ‘위 돈 중 1억 원으로 원고 정HH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고, 나머지 돈의 대부분은 권JJ(7억 5,000만 원), 충주JJJ골프장(10억 원), 청주 RRR건설(6억 원), SS종합건설(3억 2,000만 원), 정HH의 지인(1억 원)에게 대여했다가 일부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29호증 제13, 14면). 위 진술에 의하면 위 30억 원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사용처가 약정된 투자목적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YY이 운영하는 SS주택건설은 2009. 3.경 원고 정HH가 운영하는 YYY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이MM이 위 30억 원을 그 무렵까지도 변제하지 않았다면 원고 김YY은 그에 관한 변제도 독촉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원고 김YY이 2009년경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06년경 원고김YY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판결에서 이 사건 주식 취득시기가 쟁점이 되지 않았던 점, ② 위 판결 중 해당 부분은 그 문언상 원고 정HH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9년경까지’ 원고 김YY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를 비롯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의미로 보이는바, 원고 김YY이 2006년경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2006년경 주식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 변경계약서를 들고 있고, 2008. 12. 2.자로 작성된 위 변경계약서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YY은 2006년경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고 정HH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이 사건 이전에 위 변경계약서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위 변경계약서 기재와 같이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위 변경계약서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양수도 계약상 원고 김YY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개서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제3조), 원고 정HH는 2022. 7. 22. 이 사건 조사 당시 2006년경 이 사건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원고 김YY이 투자자를 찾겠다고 해서기다렸다’고 진술하였고(을 제10호증 제8면), 원고 김YY도 2022. 7. 28. 이 사건 조사당시 S건설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에 관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세금부담도 있고 회사가 어려워 개인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을 제9호증 제9면), 원고 김YY은 명의수탁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지급기한을 연장하는 외관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경계약서 작성일자 무렵에 이 사건 주식의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실제로 위 변경계약서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하여 2009년경이 아닌 2006년경 이 사건 주식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S건설의 명의신탁 확인 사건의 경우에는 S건설이 원고 김YY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원고 김YY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방어를 위하여 주식 취득 시점을 달리 주장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관련 고소사건도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정SS를 고소한 것이고 주식 취득 시기가 쟁점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이 사건 주식 소유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 취득 시기를 2006년경으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며, S건설의 주주 확인 등 사건에서도 S건설이 2009. 9.경 이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었을 뿐으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주식 취득 시기를 2006년경으로 다르게 진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짐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09년경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3. 10. 17.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김YY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YY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과점주주로 인한 세금부담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정HH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원고 김YY이 S건설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관하여 S건설의 공동대표이사 이SS은 2022. 6. 13. 이 사건 조사 당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정SS 전 대표이사에게 부탁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5호증 제5, 6면).
다) 원고 김YY이 조세회피 외에 달리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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