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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15 선고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창원지방법원-2025-가단-15883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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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588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외4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4. 15.
주 문
1. 이FF에게,
가. 피고 한AA, 조BB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1993. 12. 30. 접수 제ㅇㅇㅇ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한AA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1992. 9. 8. 접수 제ㅇㅇㅇ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김CC, 김DD, 김EE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1993. 10. 4. 접수 제ㅇㅇㅇ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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