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01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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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채무초과와 관련하여 리스차량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 대여금 채권 등의 존재가 타인에게로 송금한 사실만으로 증명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서증을 통한 피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 타당함
사 건
2025나437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
변 론 종 결
2026. 6. 10.
판 결 선 고
2026. 7.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94,456,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456,3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포함).
2.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정AA의 적극재산으로서 정AA 운영의 ‘ ○○○○○ 디자인’ 인테리어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0,000,000원, 김 ○○ 에 대한 대여금채권 201,970,000원, 정BB에 대한 대여금채권 43,960,000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② 정AA의 소극재산 중 정AA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경우, 피고가 2021. 5. 14.경까지 정AA에게 송금한 금액은 44,119,500원에 불과하므로 그 채무액은 70,000,000원이 아니라 44,119,500원만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정AA은 적극재산(667,769,272원)이 소극재산(418,575,783원)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적극재산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갑 제3, 11호증,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는 ‘부산 ○○ 구 ○○ 대로0번길 00( ○○ 동0가)’로서 을 제18호증(2,000만 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부산 ○○ 구 ○○ 동 000-0)와 불일치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가 위 임대차계약서(을 제18호증)상 주소로 변경된 바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까지 위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는 제1심에서도 그 주장과 같은 적극재산의 존재를 주장하여 왔으나, 9회의 변론기일과 제1심 판결선고기일까지 3년 가량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그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④ 피고는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후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적극재산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을 제18 내지 20호증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와 정AA의 관계, 해당 서류의 중요성 및 피고의 자료 취득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는 해당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피고의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적극재산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소극재산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2019. 6. 24.부터 2020. 4. 21.까지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을 제2호증(예금거래내역서), 을 제3호증(담보부 차용증)을 제출하였음은 이 법원에 명백하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위 대여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을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70,000,000원의 대여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채무초과 여부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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