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25-누-1014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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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재심의 소 진행중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하더라도 재심의 소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재심소송 총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21. 1. 4. xxxxxxx공파문중에 대하여 한 2019년 법인세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이 2024. 12. 20.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제기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재심대상판결(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0164)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2024. 12. 23.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재심대상판결이 2025. 1. 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비록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로써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니라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 원고가 위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원고적격의 근거로 주장하는 규정, 즉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 제45조의3 제3항,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은 세액의 확정, 기한 후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고, 세무사법 제1조 , 제1조의2, 제2조 제1호 등 규정은 세무사제도의 목적, 세무사의 사명, 그에 따른 세무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위 각 규정이 납세자 본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세무사의 이익까지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이익에 관하여 답변하지 않은 것이 자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으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의 자백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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