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과세기간에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손을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25-구단-518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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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단51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19.
판 결 선 고
2026.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6. 3.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85,1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 외 7종목의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24. 6. 3.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세 5,251,122원을 포함하여 2021년 양도소득세 20,085,1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10.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1년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다시 해외주식을 매수하였고, 위 해외주식 가격이 2021년, 2023년에 계속 하락하여 통산하면 양도차손만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차손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같은 과세연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다른 과세기간에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손을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달리 원고 주장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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