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부산고등법원-2025-나-567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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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과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사 건
2025나56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엄BB
변 론 종 결
2026. 4. 16.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정AA과 정○○ 사이에 2022. 3. 24. 체결된 215,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엄BB과 정○○ 사이에 2022. 3. 24.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정AA은 215,000,000원, 피고 엄BB은 2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12행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이체한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12~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정○○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정○○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을 제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회사의 2018. 5.경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취행위는 CC회사의 주주였던 전DD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따른 형사책임과 조세책임은 별개로 보아야 하는데, 갑 제2, 43호증, 을 제4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정○○은 2018. 3. 27. CC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대표이사 업무를 나름대로 수행하였고, 주주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CC회사가 전DD 측이 발행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금액을 전DD 측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CC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그에 따른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로 인해 자신에게 가공원가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늦어도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의 정○○의 재산상태, 정○○과 피고들의 관계, 정○○과 피고들의 CC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증여의 시기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문 4쪽 9행의 “2023. 10. 10.”을 “2022. 10. 10.”로 고치고, 4쪽 13~14행의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 게다가” 부분을 삭제하며, 5쪽 5~7행의 “원고가 ~ 아무런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그런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한 행위가 정○○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정○○ 및 피고 정AA의 어머니인 조FF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이고, 그 매도대금은 피고들의 계좌를 거쳐 조F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E수산’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되어 EE수산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정○○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구체적인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이 2014.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정○○의 소유로 추정되고,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비롯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조FF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32,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E수산의 공동사업자가 2022. 1. 1. 정GG 및 피고 정AA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수산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조FF이라거나, 이 사건 금원이 조FF에게 귀속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의 CC회사 주식 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정○○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CC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정○○의 적극재산에 포함할 경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 정○○이 CC회사 주식 중 10%의 지분(14,000주)을 보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4, 4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회사는 2021년에 2,850,818,867원, 2022년에 15,914,721,909원, 2023년에 24,084,544원의 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 CC회사의 재무제표상 2022. 12. 31. 기준 자산총계는 5,249,446,864원이고, 부채총계는 21,105,014,143원으로서 부채가 자산의 4배 가까이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CC회사 주식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일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의 무자력 인정에 방해가 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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