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청구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2026-가합-1011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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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납세증명서 통해 교부청구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다는 사실 추인할 수 있음
사 건
2026가합10117 배당이의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5. 28.
판 결 선 고
2026. 6. 11..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4946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2026. 3. 12.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91,723,10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91,723,106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5. 7. AAA에게 9억 6천만 원을 대출하였고, 2020. 5. 4. AAA와 BB시 BB구 BB동 22-3외 1필지 CCC 제8층 제801호 내지 제803호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2억 4천만 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00지방법원 등기과 2020. 5. 6.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나. 원고는 2024. 7.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24. 7.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00지방법원 0000타경0000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
다. BB세무서장은 2026. 2. 6. 이 사건 경매절차 집행법원에 AAA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4,010,617,670원의 국세체납액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26. 3. 12.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711,984,316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BB세무서에 2,596,820원, BB시 BB구에 17,664,390원, 2순위로 교부권자(비당해세) BB세무서에 691,723,10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의 BB세무서에 대한 배당금 중 691,723,106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6. 3.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
BB세무서장은 2020. 5. 7. AAA에 대하여 ‘징수유예된 부가가치세 합계 3,707,700원 이외에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납세증명서(갑 제7호증)를 발급하였으므로 BB세무서의 AAA에 대한 비당해세는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교부청구한 종합소득세 등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위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에게 피고의 국세우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AAA에게 9억 6천만 원을 대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여 2순위로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는 신뢰보호 원칙 내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 내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위 대법원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AAA에 대한 비당해세 존부 및 법정기일 우선 여부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면, AAA가 2020. 5. 7. 홈택스를 통하여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는 총 38장이고, 납세증명서상 납부기한연장된 국세는 총 114건으로 그 세액 합계가 2,356,259,6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114건은 모두 세액이 확정된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이고 그 과세기간이 2009∼2018년이며 이미 납부기한연장 결정이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납세증명서에 기재된 국세는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 이전에 납세자가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이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뢰보호 원칙 내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먼저 을1∼5호증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7호증은 위․변조가 의심되고, 갑7호증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정한 납세증명서 제출 제도의 취지는, 해외 출국 등 일정한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체납을 방지하고 간접적으로나마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이를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닌 점, 따라서 이러한 납세증명서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어느 곳에 제출하는가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을 뿐이고, 그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도 이용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교부청구한 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납세자인 AAA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AAA에 대한 납세증명서 발급을 요구하거나 AAA에게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법률상 권한이 있는 기관도 아닌 점에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신뢰보호 원칙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한 교부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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