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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09 선고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 본등기 전에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21373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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