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보증 철회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담보 교체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절차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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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 철회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담보 교체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절차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641 과세표준경정청구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026. 4. 21.
판 결 선 고
2026.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7,187,948,692원 부과처분 중 4,677,649,1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B, C(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망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 피상속인이 2022. 6. 19. 사망하자, 원고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주식회사 E의 주식 452,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25,171원으로 계산한 11,394,911,7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22. 12. 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2. 11. 16.부터 2023. 3. 10.까지 이 사건 주식을 순차적으로 매도하였다.(표 생략)
라. 원고는 2023.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을 실제 거래된 가액인 1주당 8,447원으로 계산한 3,824,005,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마. OO지방국세청장은 2023. 6. 13.부터 2023. 9. 15.까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23.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13,000원으로 정하여 예상고지세액 7,187,948,692원(가산세 449,204,676원 포함)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13,000원으로 계산한 5,885,1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36,772,542,204원(가산세 449,204,676원 포함)을 결정하였고, 위 상속세 결정금액 중 자진납부세액 3,771,521,852원과 B, C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25,813,071,930원을 공제한 나머지 7,187,948,692원(가산세 449,204,676원 포함)에 대하여 2023. 11. 1. 원고에게 원고의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세액으로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상속인들은 2023. 1. 2. 피고에게 상속세 중 32,241,882,01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주식회사 F(대표이사 B)이 2023년 8월경 원고에 대한 납세보증을 철회함에 따라 2023. 9. 1.자로 B, C에 대하여만 연부연납이 허가되었고, 원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상속세가 고지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관련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실제 거래된 가액인 1주당 8,447원으로 계산한 3,824,005,000원이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13,000원으로 계산한 상속세액 5,885,100,000원과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계산한 상속세액 3,824,005,000원의 차액인 2,061,094,9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2) 가산세 관련
납세보증 철회로 인하여 원고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보증 철회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담보 교체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보면, 가산세 449,204,676원 부분 또한 무효이다.
3) 무효를 주장하는 부분
따라서 원고에 대한 상속세 결정금액 7,187,948,692원에서 2,510,299,576원(= 위 1)항의 2,061,094,900원 + 2)항의 449,204,676원)을 공제한 4,677,649,1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주식 평가액에 대하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 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2022. 6. 19. 사망하여 상속개시가 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2. 11. 16.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주식 10,000주를 1주당 13,000원으로 하여 총 13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유일한 매매가인 2022. 11. 16. 거래된 1주당 13,000원을 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상속세법령 등에 근거한 것이어서 정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납세보증 철회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담보 교체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피상속인이 2022. 6. 19.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 법정납부기한은 2022. 12. 31.이었다. 상속인들은 2023. 1. 2. 32,241,882,01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는데, 주식회사 E이 2023년 8월경 원고에 대한 납세보증을 철회하였다.
② 피고는 2023. 9. 1. B에 대하여 상속세액 중 25,813,071,93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 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23. 9. 22. 원고에게 납세보증 철회로 연부연납 기한 이익을 얻지 못한 7,187,948,692원(가산세 449,204,676원 포함)에 대하여 예정 고지일 2023. 11. 1., 예정 납부기한 2023. 11. 30.로 정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서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적 구제절차로서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해당 결과에 대하여 다투거나 조기결정신청을 통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사전적 구제절차가 있음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구제절차를 통하여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었다.
③ 연부연납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통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④ 피고를 포함한 과세관청이 각 연부연납세액의 납부를 안내하는 납부안내서 등을 납부기한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납세의무자의 납부이행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과 같이 연부연납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는 외에 원고에게 연부연납이 불허된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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