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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09 선고

납세보증 철회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담보 교체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절차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25-구합-64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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