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제주지방법원-2023-가단-7253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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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725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026. 4. 16.
판 결 선 고
2026. 6. 11.
주 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3. 1. 4. 체결된 증여계약을 33,152,666원의 범위 안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3,152,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O등기소 2023. 1. 12. 접수 제16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과 피고의 관계
B은 국세체납자이고, 피고는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B은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023. 10. 27. 기준 B의 국세체납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표 생략)
다. B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처분행위
B은 2023. 1. 4.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는데, 같은 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4 지분을 236,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나머지 1/4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하고,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묘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OO지방법원 OOO등기소 2023. 1. 12. 접수 제1653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지분이전등기를, 이 사건 묘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한편,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만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고, 달리 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만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는 2020. 8. 1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20. 8. 20. 채무자 B, 채권최고액 440,000,000원, 근저당권자 D새마을금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은 후인 2024. 2. 5.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잔액은 182,05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12, 1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부과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B은 배우자인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B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도 몰랐으므로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기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납부기한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또한 위 본세뿐만 아니라 이후 부과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75,749,24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무자력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 및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의해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시점 등에 비추어 B으로서는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②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기 전부터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B이 소유하던 자동차 역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까지 계속하여 압류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B의 배우자인 피고로서는 B이 이러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가) 관련 법리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3)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때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상회복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후 2024. 2. 5.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임야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임야의 가액 78,666,666원(원 미만 버림)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45,514,000원(=182,056,000원 × 1/4 지분)을 공제한 잔액인 33,152,666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33,152,666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공동담보가액인 33,152,66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152,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묘지에 관한 원상회복
이 사건 묘지에 대한 증여계약 역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묘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OOO등기소 2023. 1. 12. 접수 제16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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