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지 않으나,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되어야 함
창원지방법원-2025-구합-141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가업상속공제요건이 충족한다면가업상속공제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고,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인정되는 것임
사 건
2015구합14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이AA
2.이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2.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1. 원고 이A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23.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522,564,4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33,627,660(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이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AA이, 원고 이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임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8. 6. 2.부터 국내해운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OO해운(이하 ‘OO해운’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 이AA은 피상속인의 장남이고, 원고 이BB은 피상속인의 차남이다. 피상속인이 2022. 9. 30.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
나. 원고 이BB은 2023. 3. 31.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에 MM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비상장주식 4,117주 등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2,574,913,896원으로 하여 상속세 644,407,620원을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신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23. 7. 26.부터 2023. 10. 1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사망 이전인 2022. 9. 1. MM의 이사였던 김DD으로부터 김DD이 보유하였던 MM 주식 3,883주를 매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 신고에서 위 MM 주식 3,883주에 대한 평가액328,097,968원(= 주당 가액 84,496원 × 3,883주)의 누락 등으로 인해 총 1,835,552,249원이 과소 신고되었다고 보고, 2023. 12. 1. 원고들에게 상속세 1,522,564,430원(가산세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이BB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24.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2. 11. 원고 이BB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이AA은 2023. 12. 6.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서류를 송달받았으나,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2025. 3.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상속인이 보유하였던 MM 주식 8,000주(상속세 신고분인 4,117주 및 상속세신고 누락분인 3,883주의 합계. 이하 통칭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OO해운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나.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 보더라도,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① 피상속인은 2006. 8. 31.부터 사망할 때까지 10년 이상 MM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② 피상속인은 OO해운이 MM의 영업을 양수할 무렵인 2006. 9. 1.경 이미 쟁점주식을 모두 매수하여 명의개서까지 마쳤으나, 쟁점주식 중 3,883주에 대한 주식변동신고가 2022. 9. 1.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MM발행주식 총수(10,000주)의 80%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③ 원고 이AA은 2년 이상 피상속인을 도와 MM에서 업무를 담당하여 가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인 2023. 2. 20. MM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MM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4. 원고 이AA의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부의무 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통지를 받고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이는 과세관청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상속인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93누3387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다른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76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는, 원고 이BB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으나, 원고 이AA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이AA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23. 12.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 이BB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사실, 원고 이AA은 2023. 12. 6.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으나,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 이BB이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원고 이AA은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으나, 그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 이AA은 2023. 12. 6.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서류를 송달받고도 2025. 3. 3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이AA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원고 이B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OO해운의 설립과 운영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인 망 이KK은 1994. 12. 26. OO시 OO구 OO로 92번 안길 28(OO동)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해운을 설립하였다. OO해운의 운영에 있어, 피상속인이 1998. 6. 2. 이사로, 이KK이 1998. 6. 10. 대표이사로, 원고 이BB이 1999. 1. 18. 이사로, 원고 이AA이 2000. 6. 2. 감사로 각 취임하였고, 이KK이 2021. 10. 19. 사망하자 2021. 11. 17. 원고 이AA이 대표이사로, 원고 이BB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2) MM 영업의 양수와 운영
가) OO해운은 사업 확장을 위하여, 2006. 8. 31. OO해운과 가까운 곳[OO시 OO구 OO로 92번 안길 14-8(OO동)]에 사업장을 두고 OO해운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던 MM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김DD(MM의 선임 이사의 지위)을 양도인으로 하고, OO해운 및 피상속인(MM의 신임 대표이사의 지위)을 공동 양수인으로 하여, 2006. 9. 1.자 ‘재산 양도, 양수 합의서’(이하 ‘양수도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양수도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OO해운의 대표이사 이KK의 대리인인 피상속인이 MM의 대표이사를 맡는다. MM의 전임 이사 김DD은, 2006. 8. 31. 김DD이 보유하는 MM 주식(58.83%)및 MM의 전임 대표이사 주OO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아 MM의 미수금 및 장비를 비롯한 재산 일체를 OO해운에 무상으로 인계한다.
② OO해운은 김DD을 2006. 9. 1.부터 2012. 12. 31.까지 MM의 공로 이사로 고용한다. 다만, MM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OO해운 대표이사 이KK과 MM의 선임 대표이사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김DD은 MM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서류에 결재하지 아니함), MM의 경영상 사고 및 손실(파산 포함)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출근하지 아니한다.
③ 그 대신 OO해운 대표이사 이KK과 MM 대표이사 피상속인은 매월 120만 원씩 김DD에게 공로 급여를 지급하고, 매년(2007. 1. 1. 기준) 연 5%씩 인상(2012.12. 말까지)을 보장한다. OO해운과 MM가 김DD에게 부득이 MM의 출장업무나 현장업무를 맡길 시에는 약정한 급료 이외에 상응하는 특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김DD의 급여는 2006. 8. 150만 원에서 2006. 9.부터 1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 김DD의 급여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OO해운 및 김DD은 2006. 8. 31. MM가 매월 25일 김DD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급료 지급 계좌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MM의 운영에 있어, 피상속인은 2006. 8. 31. 대표이사로, 이KK은 2009.3. 25. 감사로 각 취임하였고, 이KK 및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23. 2. 20. 원고 이AA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3) MM 주식의 변동 상황 및 주주권 행사 내역
가) 양수도합의서에 따라, 피상속인은 MM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 MM의 전임 대표이사인 주OO이 보유하고 있던 MM 주식 4,117주(41.17%)를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피상속인 및 원고 이AA은 MM의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는데,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11. 1. 25. 임시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된 김DD을 이사로 선임(보선)[주주총수 2명(발행주식수 10,000주) 중 출석주주수 2명(보통주식수 10,000주)].
(2) 2015. 3. 23. 정기주주총회에서 전년도 결산보고, 재무제표 승인, 임기만료된 이KK을 감사로 선임(보선)[주주총수 2명(발행주식수 10,000주) 중 출석주주수 2명(보통주식수 10,000주)].
(3) 2016. 8. 23. 임시주주총회에서 MM의 본점을 ‘OO시 OO구 OO로 92번안길 30(OO동)’으로 이전할 것을 가결[주주총수 2명(발행주식수 10,000주) 중 출석주주수 2명(보통주식수 10,000주)].
(4) 2018. 3. 31. 정기주주총회에서 영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승인, 임기만료된 이KK을 감사로 선임(보선)[주주총수 2명(발행주식수 10,000주) 중 출석주주수 2명(출석주식수 10,000주)].
(5) 2018. 8. 31. 임시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된 김DD을 이사로 선임(보선)[주주총수 2명(발행주식수 10,000주) 중 출석주주수 1명(출석주식수 8,000주)].
(6) 위와 같은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대해서는 공증이 이루어졌는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한 공증서에는 ‘촉탁인(의장 사내이사 겸 주주) 피상속인, (주주) 원고이AA의 대리인은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술에 부합하고, 위 의사록의 기명날인이 각 본인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위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MM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주식변동명세서’라 한다)에 의하면, MM 주식 중 피상속인이 4,117주(41.17%)를, 김DD이 5,883주(58.83%)를 각 보유하고 있다가, 2022. 9. 1.경 김DD이 보유 주식 중 3,883주를 피상속인에게, 2,000주를 원고 이AA에게 각 양도함으로써 피상속인이 8,000주(80%)를, 원고 이AA이 2,000주(20%)를 각 보유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위 8,000주가 원고들에게 상속되었고, 원고 이AA이 6,000주(기존 2,000주 보유 및 4,000주 상속)를,원고 이BB이 4,0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4) 원고들의 상속재산분할
원고 이BB은 원고 이AA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24느합10035호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5. 7. 4. ‘별지1 상속재산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이BB의 단독소유로 하고, 별지1 상속재산 목록 기재 상속재산 중 위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원고 이AA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쟁점주식은 별지1 상속재산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기타 재산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후 원고 이BB은 2026. 1. 1.원고 이AA에게 보유하고 있던 MM 주식 전부(4,000주)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 15 내지 17, 22, 2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 이BB은, 피상속인이 2006. 9. 1. OO해운이 MM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MM 주식 4,117주를 양수한 것으로 신고하고, 2022. 9. 1. MM 주식 3,883주를 양수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쟁점주식은 OO해운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 이B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O해운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MM의 주주명부상 피상속인은 2006. 9. 1. 4,117주에 대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MM의 주식변동명세서에 피상속인이 2022. 9. 1. 3,883주를 자신 명의로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주식의 주주는 피상속인으로 보아야 한다.
나) OO해운과 피상속인 사이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고, 묵시적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원고 이BB은 OO해운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목적이나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반면, 양수도합의서에 피상속인이 OO해운과는 독립적인 공동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은 2006. 8. 31.부터 10년 이상 MM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양수도합의서를 작성한 이후부터 MM의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MM의 실질적인 주주 겸 경영자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1)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1. 1.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하여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는 피상속인 요건으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가목), ② 피상속인이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나목)을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는 가업상속인 요건으로,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가목), ②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 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을 것(나목), ③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라목)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2 내지 14, 18 내지 2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QQ의 증언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상증세법령이 정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쟁점주식의 가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상증세법 제18조 제4항),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2항). 원고 이BB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가, 이후 불복절차에서 쟁점주식의 가업상속공제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에 가업상속공제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상증세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역시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조세법률관계는 반드시 1회적으로 확정ㆍ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도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도 시정될 수 있음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③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발전과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가업상속공제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고,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상속인 요건 충족 여부
(1) 주식 보유 요건
(가) 적용 법령
원고 이BB은, 2023. 2. 28. 상증세법의 개정으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종전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에서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이 완화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위와 같은 개정 상증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2022. 9. 30.) 당시의 상증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MM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MM의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상속인은 2006. 8. 31. MM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 MM 주식 4,117주(41.17%)를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 원고 이BB은, 주식변동명세서상의 주식 변동 신고만 2022. 9. 1.경 하였을 뿐, 피상속인이 양수도합의서를 작성할2006. 9. 1. 무렵 이미 김DD 보유 MM 주식 중 3,883주(38.83%)도 함께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마쳤고, 같은 시기에 원고 이AA이 김DD 보유 MM 주식 중 2,000주(20%)를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2006년부터 사망 시까지 10년 이상 쟁점주식을 보유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이BB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다.① 양수도합의서는, 피상속인이 MM의 대표이사를 맡고, 전임 대표이사 주OO이 보유하는 MM 주식(41.17%) 및 전임 이사 김DD이 보유하는 MM 주식(58.83%)을 포함한 MM의 재산 일체를 OO해운에 무상으로 인수하며, 김DD은 이후 MM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피상속인이 MM 주식을 기존 주주들로부터 양수하고, 피상속인과 OO해운이 새로운 지배주체로서 MM를 경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양수도합의서에 따르면, 종전 지배주주였던 김DD은 서류 결재, 출근,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고, 피상속인이 MM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집행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김DD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며, MM의 미수금과 장비를 비롯한 재산 일체가 OO해운에 무상으로 인계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은 2006. 9. 1.부터는 MM의 실질적 경영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개최된 6차례의 MM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총수가 일관되게 2명(발행주식 총수 10,000주)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8,000주, 80%)과 원고 이AA(2,000주, 20%)만이 MM의 주주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러한 기재는 2006. 9. 1. 무렵 쟁점주식 양수 이후 주주 구성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피상속인은 MM 주식의 80%를 보유한 지배주주로서 각 주주총회에서 단독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특히 2018. 8. 31. 임시주주 총회에서는 피상속인 1인만이 출석하여 8,000주의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재무제표 승인 등 회사의 핵심적인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였다. 그리고 각 주주총회 의사록은 모두 공증되었고, 공증서에는 피상속인이 ‘의장 사내이사 겸 주주’의 지위에서 주주총회를 주재하였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공증인은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이 공증된 주주총회 의사록은 피상속인이 2006년경부터 2022년까지 MM의 지배주주로서 지속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온 사실을 뒷받침한다.
④ MM는 1978. 9. 15. 설립된 이후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주권 미발행 상태에서 주식이 양도된 경우,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만으로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 참조). 따라서 양수도합의서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피상속인이 MM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상법 제337조 제1항 참조). 그리고 주식변동명세서는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로서, 과세목적상 협력의무 이행의 일환에 불과하고, 주주권 행사 등의 기초가 되는 주주명부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주식변동명세서에 주식의 양도일이나 취득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등 참조).
⑤ 그렇다면 명의개서 여부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쟁점주식(MM 발행주식의 80%)을, 원고 이AA이 MM 발행주식의 20%를 각 양수한 시점(2006. 9.경)에 이미 피상속인 및 원고 이AA의 MM 발행주식에 대한 실질적 취득이 완성된 것이고, 2022. 9. 1.경 피상속인과 원고 이AA의 주식변동명세서 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행정적 협력의무 이행의 지연에 불과하여, 쟁점주식 등의 실질적 취득 시점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2) 대표이사 재직 요건
피상속인은 2006. 8. 31.부터 2022. 9. 30.까지 약 16년간 MM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가업 영위기간의 100%를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다.
다) 가업상속인(원고 이AA) 요건 충족 여부
(1)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 요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이AA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MM의 주요 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가업에 종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다.
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업에 대한 경영승계를 지원함으로써 세금 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존속이 지장 받는 것을 방지하고 그 근로자들의 생활기반을 유지하려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상,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오로지 가업에만 전적으로 종사한 경우는 물론, 다른 직업이나 직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가업에 종사하면서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상속인이 가업의 운영에 있어서 차지한 중요성과 비중 및 직위, 대외적으로 사용한 직함, 상속인의 상근 정도와 보수의 수령여부, 상속인이 가업 이외에도 다른 업무에도 종사한 경우에는 그 다른 업무의 종류와 형태, 그 다른 업무와 가업과의 관계 및 상속인이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원고 이AA은 2000. 6. 2. OO해운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OO해운의 과장으로 현장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 이AA은 2004. 7. 13. 선박관리업, 항만용역업, 국제해운대리점업, 국내해운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OO시 OO구 OO로 92번 안길 30(OO동)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OOO마린’을 설립하였고, OOO마린의 대표자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원고 이AA은 OOO마린의 대표자 지위에서도 대외적으로는 OO해운의 과장 직함을 계속 사용하며 OO해운의 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OOO마린은 OO해운이 수주한 용역의 현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인 것으로 보이고, OO해운과 OOO마린은 형식상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적으로는 OO해운의 현장업무 부문이 OOO마린으로 외형상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③ MM의 주요 매출처인 대기글로벌 소속 직원인 증인 김QQ는, ‘OO글로벌에 입사한 2002. 3.경 OO해운의 과장 직함이던 원고 이AA을 업무상 알게 되었다.원고 이AA이 현장을 주도하면서 군함 입출항ㆍ입항 전 서비스ㆍ입항기간 중 서비스등 각종 업무를 검토 및 처리하였다. MM와는 최근 7~8년 간 계속 거래를 해왔는데, 2002년경에는 MM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맡고 있었으나, OO해운이 MM를 인수합병한 이후에는 원고 이AA과 직접 통화를 하였다. MM가 서비스 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도 있으며, 늦은 시간에 전화해도 원고 이AA이 대응해주었기에 신뢰할 수 있었다. OO해운이 MM를 인수합병한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MM 또는 OO해운의 경계 없이 원고 이AA과 연락하였고, OO해운이 MM를 인수합병한 이후에는 MM의 이메일 주소로 견적서 등이 오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김QQ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이AA이 OO해운 및 MM의 핵심 영업활동인 항만용역 현장업무 전반을 주도하였고, 실무 현장의 실질적인 담당자였으며, 중요 부분에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이처럼 원고 이AA은 OO해운의 설립 초기부터 현장업무 전반을 수행하여 왔고, 2006. 9. 1. 이후에는 피상속인 및 OO해운이 영업을 양수한 MM의 현장업무까지 도맡아 수행하였으며, 2006. 9. 1. MM 발행주식의 20%를 양수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해왔다. 그리고 원고 이AA은 2016. 8. 23. MM의 임시주주총회에서 MM의 본점 소재지를 OOO마린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장소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MM와 OOO마린이 원고 이AA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통합 운영되는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⑤ 그렇다면 원고 이AA은 2006. 9. 1.경부터 현재까지 MM의 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것을 넘어, MM의 핵심 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임원 취임 요건
원고 이AA은 상속개시일(2022. 9. 30.)로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인 2023. 3. 31.)까지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라목의 요건을 충족한다.
(3) 가업재산인 쟁점주식의 범위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의미하므로, 가업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가업상속인인 원고 이AA이 취득하는 쟁점주식의 가액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다. 원고들 사이에서 쟁점주식을 원고 이AA의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었고,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1015조 참조), 원고 이AA은 상속개시일에 쟁점주식을 전부 취득한 것으로 평가된다.
라. 소결- 정당한 상속세액
원고 이BB의 주장 중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나,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쟁점주식의 가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상속인들 중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등 참조). 이를 전제로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별지2 정당한 상속세액 산출 내역 기재1,133,627,660(가산세 포함)원과 같으므로1), 이 사건 처분은 그 정당한 상속세액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원고 이BB은 상속세에 대하여 원고 이AA과 연대납부의무를 지므로 원고 이AA의 상속세에 대하여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1,133,627,660(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이BB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AA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이BB의 청구는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