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2026-나-3000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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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한 것에 채권자의 해하려는 의사 내지 인식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나300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6. 6. 9.
판 결 선 고
2026. 7.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배경진 사이에 제1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 5. 26.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21,428,57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28,57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에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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