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매수자금의 부당이득 여부
서울고등법원2026나20052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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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도인들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은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각 돈을 지급받은 때부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의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함.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AA은 363,400,000원, 피고 BBB은 402,800,98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21. 4.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2항과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1,436,000,000원”을 “1,355,000,000원(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금에서 부가가치세 81,6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5행의 “이체받았다.”를 “이체받았고, 같은 날 ******에게 이 사건 5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잔금 856,935,0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10호 증).”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의 “2023. 4. 8.”을 “2026. 4. 8.”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2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20행의 “이 사건 4 부동산”을 “이 사건 5 부동산”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마지막 행의 “같은 날”을 “2021. 6. 4.”로 고쳐 쓴다.
○ 제5쪽 마지막 행 내지 제6쪽 제1행의 “이 사건 5 부동산”을 “이 사건 4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3행, 제12쪽 제20행, 제16쪽 제1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9행의 “1,441,060,000원”을 “1,441,6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0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마다 각 2,000,000원의”를 “이 사건 각 부동산마다 1,000,000원 또는 2,000,000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7행의 “2,000,000원으로”를 “1,000,000원 또는 2,000,000원으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마지막 행 내지 제9쪽 제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이 사건 %%으로부터 아래 [표 2]의 ②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나머지 매매대금 잔금의 액수는 위 표 ③ 기재와 같이 피고 AAA은 526,600,000원, 피고 BBB은 527,095,000원이다. 따라서 CCC이 피고 AAA에게 지급한 445,000,000원은 나머지 매매대금 잔금의 84.5%(= 445,000,000원 ÷ 526,600,000원 × 100)에 해당하고, CCC이 피고 BBB에게 지급한 합계 491,935,000원은 나머지 매매대금 잔금의 93.32%(=491,935,000원 ÷ 527,095,000원 × 100)에 해당하여,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매매대금 잔금 중 대부분을 CCC이 지급한 돈으로 충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9쪽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표 아래 제4행의 “충당하고,”부터 제10쪽 제1행의 “준비서면5~8면).”까지를 “충당하였고, CCC이 아래 [표 3]의 ④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납하고 피고들이 그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황일중에게 위 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위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부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들의 2025. 7. 25. 자, 2025. 10. 30. 자 각 준비서면 및 2026. 3. 13. 자 항소이유서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쪽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쪽 제13행부터 제15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들은 2025. 3. 26 자, 2025. 7. 25. 자 준비서면에서는 이 부분 금액이 71,482,78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25. 10. 30. 자 준비서면에서는 이 부분 금액이 70,987,980원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으므로, 피고들이 번복한 주장에 따라 정리한다.
『또한 피고들은 C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납하였는데, 피고들이 그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CCC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조달하면서 피고들의 재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CCC으로부터 받은 돈이 대출금과 함께 매매대금의 주요 재원이 되었던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총 매매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점, ③ C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그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받은 것은 CCC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인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하여, 피고들 주장의 사정은 C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인이라는 점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매매대금의 지급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C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고 이후 피고들로부터 이를 변제받았다는 사정은 C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16쪽 제4행의 “이 사건”부터 제5행의 “뿐인데도,”까지를 “이 법원 변론종결일(2026. 6. 11.) 무렵에는 CCC이 피고들에게 약 30개월의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인데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9쪽 제7 내지 8행, 제17행의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을 모두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9쪽 제9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부터 제12행까지를 “그 후에 원고의 CCC에 대한 국세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CCC에 대한 국세채권액은 적어도 8,142,700,780원(= 10,047,107,910원 – 1,904,407,130원)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권리가 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9쪽 제18행의 “감안하더라도” 다음에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를 추가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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