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인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5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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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인에도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채무에 원고의 채무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며, 그 외에 입금계좌의 거래내역 상으로도 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이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5구단5285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17.
판 결 선 고
2026. 6. 19.
주 문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24. 11.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 및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청장이 2024. 1. 1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xxx원 및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시 **면 **리 ***-* 외 **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리 000 토지’라 한다) 중 1620분의 180 지분을 1997. 7. 2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1620분의 160 지분을 2016. 8. 1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합계 15분의 1 지분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 BBB, CCC, DDD은 EEE을 수탁자로, 수익자를 FFF으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27. 공유지분권자 중 1인인 EEE을 수탁자로 하여 2016. 11. 24.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7. 6. 30. 원고, BBB, CCC, DDD은 FFF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고 해당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이후 주식회사 GGG 등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은 신고·납부되지 않았다.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당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위탁자 중 1인인 원고로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 중 원고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2017년 귀속 xxx원, 2018년 귀속 xxx원)으로 정하여 산정한 후 2024. 11. 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분 xxx원 및 2018년 귀속분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피고 aa세무서장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청장은 피고 aa세무서장의 전자통보에 따라 2024. 11.11. 개인지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분 xxx원 및 2018년 귀속분 xxx원을 부과·고지하였다(피고 서울특별시 bb구청장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존 공유자들은 2015년 말 또는 2016년 초경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EEE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EEE로부터 합계 x억 원을 수령하고, 그 중 원고는 xxx만 원, 원고의 부친 HHH은 xxx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존 공유자들은 EEE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수익자로 지정되었던 FFF에게 2017년경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은 FFF 또는 EEE에게 귀속되었다.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FFF과 EEE임에도 원고가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충남 **시 **면 **리 ***-* 임야 18843㎡ 및 **리 *** 임야 14083㎡는 III의 소유였으나, 1997. 7. 21. III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위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다.
<표 생략>
2)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 및 근저당권 등 설정
가) III의 소유였던 충남 **시 **면 **리 ***-* 임야 18843㎡ 및 **리 *** 임야 14083㎡(이하 ‘이 사건 원토지’라 한다)는 1997. 7. 21. III이 사망함에 따라 JJJ(270/1620 지분), KKK(270/1620 지분), BBB(270/1620 지분), 그리고 사망한 공독상속인 JJJ의 상속인인 HHH(162/1620 지분), 원고(108/1620 지분), 사망한 공동상속인 LLL의 상속인인 MMM(108/1620 지분), NNN(162/1620 지분), 사망한 공동상속인 OOO의 상속인인 PPP(90/1620 지분), QQQ(60/1620 지분), RRR(60/1620 지분), SSS(60/1620 지분)이 위 각 토지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원토지의 등록전환 및 2013. 10. 28. 분할 무렵 이 사건 원토지의 소유자는 HHH(162/1620 지분), 원고(108/1620 지분), JJJ(1/6 지분), CCC(1/6 지분) 1) , TTT(1/6 지분) 2) , BBB 3) (1/3 지분)이었다.
그 무렵 당시 이 사건 원토지 중 **리 ***-* 임야 및 *** BBB 지분에 대하여 BBB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ZZ은행, 채권최고액 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원토지의 CCC 지분(1/6 지분)에 대하여 CCC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자 QQQ, 채권최고액 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으며, 권리관계 이전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원토지 중 162/1620 지분권자였던 NNN와 108/1620 지분권자였던 MMM는 2005. 1. 25. BBB에게 각 지분 전부를 증여하여 BBB의 이 사건 원토지 에 대한 지분은 1/3이 되었다.
(2) 이 사건 원토지 중 KKK의 270/1620 지분은 2009. 5.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TTT에게 이전되어 그 등기가 2010. 7. 22. 마쳐졌고, 이에 따라 TTT은 이 사건 원토지에 대한 1/6 지분권자가 되었다.
(3) 이 사건 원토지의 지분권자였던 PPP, QQQ, RRR, SSS은 2010. 7. 29. CCC에게 합계 270/1620 지분을 매도하였고, 해당 거래의 거래가액은 xxx원으로 신고되었으며, 2010. 7. 3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CCC은 이 사건 원토지의 1/6 지분권자가 되었다.
(4) 이 사건 원토지의 BBB 지분(1/3 지분), 그리고 충남 **시 **면 **리 *** 토지 중 BBB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0. 7. 3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ZZ은행(이하 ‘ZZ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지상권자를 ZZ은행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리 ***-* 토지의 을구 순위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5번 근저당권등기, 지상권설정등기를 6번 지상권등기라 한다).
(5) 이 사건 원토지 중 CCC 지분(1/6 지분)에 대하여는 2010. 11. 23. 채권최고액 xxx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QQQ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7번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리 ***-* 임야 13354㎡(이하 ‘분할 전 **리 ***-* 토지’라 한다), **리 ***-* 임야 5489㎡(이하 ‘분할 전 **리 ***-* 토지’라 한다)는 2017. 5. 11., **리 ***-* 임야 14083㎡(이하 ‘분할 전 **리 ***-* 토지’라 한다)는 2017. 5. 12. 각 위 1) 나) 기재 표와 같이 분할되었는데(이하 위 각 토지를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HHH(1/10 지분), 원고(1/15 지분), UUU(1/6 지분), CCC(1/6 지분), DDD(1/6 지분), BBB(1/3 지분)이었다(앞으로 분할 후 각 토지를 ‘**리 000-0 토지’라 한다).
위 분할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로는 ① 이 사건 각 토지 및 **시 **면 **리 ***-*, ***-*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채무자 EEE, 채권최고액 xxx원, 근저당권자 YY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15번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및 지상권설정등기, ②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BBB(1/3 지분), CCC(1/6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DDD, 채권최고액 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7번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③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BBB(1/3 지분), CCC(1/6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무자 FFF, 근저당권자 VVV, 채권최고액 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8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있었다. 각 권리관계 이전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분할 전 **리 ***-*, ***-*, ***-* 토지의 지분권자였던 JJJ(1/6 지분), TTT(1/6 지분)은 2014. 12. 4. UUU, DDD에게 각 5/6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신고된 거래가액 각 xxx원), 이에 따라 분할 전 **리 ***-*, ***-*, ***-* 토지의 소유자는 HHH(1/10 지분), 원고(1/15 지분), UUU(1/6 지분), CCC(1/6 지분), DDD(1/6 지분), BBB(1/3 지분)이 되었다.
(2) 이 사건 각 토지 중 BBB(1/3 지분), 원고(1/15 지분), CCC(1/6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xxx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UUU, DD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12. 4. 마쳐졌다(이하 ‘8번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3) 그리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BBB(1/3 지분), CCC(1/6 지분) 소유 지분에 대하여는, 2015. 2. 5. 채무자를 FFF, 근저당권자 VVV로 하는 채권최고액 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9번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4) EEE은 2015. 10. 28. UUU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1/6 지분을 매수하고(거래가액은 xxx원으로 신고됨),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토지의 BBB 지분, CCC 지분, 원고 지분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기존 8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0. 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5, 7, 9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6번 지상권설정등기는 2015. 11. 9. 모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EEE은 2015. 11. 9. 이 사건 각 토지 및 **시 **면 **리 ***-*, ***-*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EEE, 채권최고액 xxx원, 근저당권자 YY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5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및 지상권설정등기(이하 ’16번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5)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BBB(1/3 지분), CCC(1/6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5. 12. 4.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DDD, 채권최고액 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7번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및 같은 날 같은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FFF, 근저당권자 VVV, 채권최고액 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8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6) 원고는 2016. 8. 19. HHH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1/10 지분을 상속받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1/6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 체결 등
가) 원고, BBB, CCC, DDD과 EEE, FFF은 분할 전 토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
○ 위탁자 : 원고, BBB, CCC, DDD
○ 수탁자 : EEE
○ 수익자 : FFF(1964. 5. 8. 생)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보전, 관리업무와 처분(매매, 증여,임대, 담보제공 등), 환가, 정산업무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첨2의 1항과 같이 하되, 위탁자는 신탁종료 전에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익자(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제1항의 신탁기간 만료 전에 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이 신탁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별첨2의 2항과 같이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업무상 우선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필요자금 차입 및 담보제공) 수탁자는 신탁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 재산과 수익자의 부담으로 수탁자가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할 수 있다.
제5조(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 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제4조의 차입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신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모든 수익금으로 한다.
제8조(우선 수익자의 우선권) ③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한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이 신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4조(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은 위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가 운용하기로 한다.
② 제22조, 제23조 제2항의 신탁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계약보증금(계약 해제시 위약금 포함), 중도금 및 잔금 등에 대한 운용은 수탁자가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15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6조(신탁의 계산 및 수익의 교부) ① 신탁재산에 관한 계산기일은 매년 12월 31일 및 신탁종료일로 하고, 수탁자는 당해 기의 수지 계산서를 작성해서 수익자에게 통보하고 신탁수익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교부한다.
제17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담보관리와 환가처분에 따른 위탁자의 입장에서 실비용으로 하고, 별도의 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22조(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지급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부동산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전기, 수도, 관리비, 보험료, 신문공고료 등)
2. 처분 잔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
3. 신탁등기 전 근저당권자의 채권(채권최고액 범위 내)
4. 수탁자에게 반환의무 있는 임대차보증금
5. 우선수익자의 채권
6.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수익자(수익자가 없으면 위탁자)에게 지급.
② 신탁 부동산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받은 계약보증금(계약 해제시 위약금 포함), 중도금, 잔금 등은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할때까지 수탁자가 관리하며 그 운용수익금은 제1항의 정산대금에 포함한다.
③ 처분대금 등의 정산 시기는 처분대금을 완전 수납한 후에 한다. 다만, 처분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없는 때에는 완전 수납전이라도 정산할 수 있다.
제23조(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탁해지를 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신탁해지를 승낙한 경우라도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③ 신탁해지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 기타 손해가 발생된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위탁자에게 청구 또는 신탁부동산 등 신탁재산으로부터 공제한다.
[특약사항]
제1조(우선적용) 특약사항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제2조(여신거래 정의) ① 본 신탁계약서에서 “여신거래계약”이라 함은 우선수익자가 행하는 여신거래 일체에 관하여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위탁자의 지위 이전절차) 본 신탁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정에 의하여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변경계약에 의하며,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별첨1. 부동산의 표시
1. 충남 **시 **면 **리 ***-* 임야 13354㎡
2. 동소 ***-* 임야 5489㎡
3. 동소 ***-* 임야 14083㎡
별첨2.
1. 신탁기간 : 신탁등기일로부터 2020. 12. 31.까지
2. 수익자 : FFF(1964. 5. 8. 생)
나) 원고(1/6 지분), BBB(1/3 지분), CCC(1/6 지분), DDD(1/6 지분)에 대하여 2017. 4. 27. EEE을 수탁자로 하는 2016. 11. 2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EEE의 지분(1/6 지분) 전부에 대하여도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원부에 2017. 6. 30.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원부기재사항 변경 기재가 마쳐졌고, 원고, BBB, CCC, DDD의 위탁자 지위가 FFF에게 이전되었다.
4)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 등
가) EEE은 아래 표 ‘토지’란 기재 각 토지 또는 그 지분을 ‘양수인’란 기재 각 회사에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17, 18번 근저당권등기는 **리 ***-**, ***-**, ***-** 지분, ***-**, ***-** 토지가 주식회사 WWW에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인 2017. 7. 1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17. 7. 21. 채무자 EEE, 근저당권자 XXX, 채권최고액 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1번 근저당권등기‘라 한다)와 2018. 2. 7. 채무자 EEE, 근저당권자 yyy, 채권최고액 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2번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1번 근저당권등기는 2018. 6. 26.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15번, 22번 근저당권등기 및 16번 지상권설정등기는 주식회사 zzz 및 GGG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매각된 다음 날인 2018. 8. 30.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과 관련한 금전거래 내역
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주식회사 WWW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등에게 금융계좌로 지급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BBB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결과에 의하면, BBB는 매수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xxx원 중 xxx원은 수탁자인 EEE에게, xxx원은 수익자인 FFF에게 각 이체하고, xxx원을 현금으로, xxx원을 수표로 각 출금하였으며, 나머지 xxx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로 zyx 외 38명에게 이체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BBB는 수탁자 EEE 및 그 배우자 wvu, 수익자 FFF에게 해당 계좌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모두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EEE(수탁자 겸 1/6 지분에 관한 위탁자)은 2018. 8. 29. zzz로부터 xxx원을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해당 돈 중 xxx원은 FFF에게 이체하고, 나머지 xxx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답하였는데,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15번 근저당권등기(채권최고액 xxx원, 채권자 YY농협), 22번 근저당권등기(채권최고액 xxx원, 채권자 yyy) 및 16번 지상권등기가 2018. 8. 2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한편, 15번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지기 전, 채무자를 BBB로 하는 BBB 지분에 대한 채권자 ZZ은행의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QQQ의 채권최고액 xxx원의 7번 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UUU, DDD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xxx원의 8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5번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질 무렵 모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는바, 15번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상당 부분이 BBB(1/3 지분권자), CCC(1/6 지분권자)의 지분을 담보로 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8번 근저당권등기는 원고의 지분(당시 1/15 지분)도 담보에 포함하고 있었다.
라) FFF은 주식회사 zzz를 비롯한 매수법인들로부터 합계 xxx원을 지급받고, 주식회사 WWW을 포함한 매수법인들에게 토지개발 용역과 관련하여 공급대가를 xxx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FFF이 BBB를 비롯한 위탁자 또는 수탁자인 EEE 및 그 배우자 wvu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소득세법(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2조의2 제6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면서 그 조문이 제2조의3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7년, 2018년 각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 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를 포함한 BBB 등과 EEE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FFF’으로 지정되어 있다. FFF이 원고와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친족 등)가 있다는 사정은 제출된 증거에서 확인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은 ① 신탁기간의 종기를 정하되 위탁자는 위탁종료 전에 수탁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기간 만료전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제2조),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하고 수탁자의 사전승낙 없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제한하는 행위나 현상 변경 등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제10조), ③ 계약상 사유가 있는 경우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수탁자에 신고된 위탁자의 주소지로 처분 예정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에 의하여 통지하는 것으로 도달된 것으로 보고 위탁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 상당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법인은 BBB, EEE, FFF 명의의 계좌로 각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1) EEE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매매대금 중 FFF에게 x억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xx억 x천만 원 상당을 EEE이 채무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는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무자가 BBB, CCC으로 되어 있는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무렵에 설정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BBB 명의 계좌로 송금된 매매대금 중 현금 xxx원 및 수표 xxx원 상당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고, FFF 명의 계좌에서도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BBB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의 1/3 지분권자였던 이상 BBB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도 귀속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FFF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규모에 관하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6. 1.경 이미 주식회사 GGG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하나, BBB, CCC 명의 지분을 담보로 2015. 2.경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FFF이 채무자로 등기되었던 점이나 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인 EEE이 2015. 10.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1/6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5. 11.경 기존 소유자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본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당시에도 FFF과 EEE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장용지가 필요한 법인 등에 매도하기 위하여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원고는 FFF 등으로부터 2015년말 또는 2016년초 경에 EEE 등으로부터 처분권한을 넘긴 대가로 x억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원토지의 지분권자였던 PPP, QQQ, RRR, SSS이 2010. 7. 29. CCC에게 합계 270/1620 지분을 매도하였을 당시 거래가액이 xxx원으로 신고된 점, 원고가 위탁자 지위를 FFF에게 이전한 시기는 2017. 6.경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인에도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채무에 원고의 채무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며, 그 외에 입금계좌의 거래내역 상으로도 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이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현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OOO의 공동상속인 PPP(1/18 지분), QQQ(1/27 지분), RRR(1/27 지분), SSS(1/27 지분)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을 취득하였다.
2) KKK(1/6 지분)의 상속인
3) BBB는 최초 상속받은 1/6지분 외에 NNN 소유 1/10 지분, MMM 소유 1/15 지분을 각 추가로 증여받았다.
4)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나머지 소유자들 소유 지분에 대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는 2016. 11. 24. 신탁을 원인으로 마쳐졌으나, 원고가 제출한 신탁원부는 2017년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EEE 지분에 대한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는 2017. 4. 27. 신탁을 원인으로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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