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및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537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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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하고,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22. 7.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AAA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2. 8. 8. 접수 제5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2016. 11. 8. BBB, CCC에게 ▲▲▲ □□□ ■■■ 7**-*외 2필지 %%빌라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의 관할 세무서장은 AAA에 대하여 2023. 5. 1. 납부기한을 2023. 5. 31.로 정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267,8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위 납부기한이 2023. 5. 31.에서 2023. 6. 13.로 변경되었다. 한편, 2025. 8. 4. 기준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양도소득세
2016년
2016.11.30.
2023.6.13.
187,267,890
227,998,420
나. AAA은 2022. 7. 20. 피고와 사이에 △△△시 &&동 ***-* 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22. 8. 8.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AAA의 동생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존재
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AAA이 BBB, CCC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고 2016.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AAA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2025. 8. 4. 기준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이 227,998,42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AAA의 이 사건 빌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AAA이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6. 11. 30.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앞서 본 체납액 전부가 포함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각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 제1항),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 그런데 AAA이 2016. 11. 8. BBB, CCC에게 이 사건 빌라를 양도하였음에도 법정신고기한인 2017. 5. 31.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23. 5. 1. 납부기한을 2023. 5. 31.로 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사실, 위 납부기한이 2023. 6. 13.로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부과처분은 2017. 6. 1.부터 기산하여 7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위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23. 6. 14.부터 5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2022년 기준 공시지가 중 위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171,216,500원이다),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9,831,520원,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9,308,538원,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6,531원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87,267,890원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본 AAA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AAA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3871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AAA이 BBB, CCC에게 이 사건 빌라를 양도한 2016. 11. 8.로부터 7년 가량 경과한 시점에 AAA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AAA과 형제관계에 있으므로 AAA의 BBB, CCC에 대한 이 사건 빌라 양도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AAA 사이에 2022. 7. 20.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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