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동산은 등기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6-누-315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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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6누31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10.
판 결 선 고
2020.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4. 1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마지막 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10행의 “없는 점”과 “등에”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방이동 부동산 및 천호동 부동산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역이나 가액 등을 알 수 없고 위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하여 피고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원고의 성실한 신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바, 원고의 미신고로 인하여 피고가 2024. 3.경에 비로소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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