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처분 역시 행정처분이므로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가 없었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34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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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경정은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서 적법한 송달방식에 따라 통지되어야 하며,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모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부모 앞으로의 신탁에 따른 매수자금 반환의무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이 아님
사 건
2024구합923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7.
판 결 선 고
2026. 7. 9.
주 문
1. 피고가 2024. 3. 5. 원고에게 한 별지 1 표 ‘부과처분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 2 표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세액(가산세 포함) 기재 각 증여세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 망 최△△(2020. 3. 25. 사망), 모친 망 김△△(2016. 7. 1. 사망)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다(이하 각 ’이 사건 제1-5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증여자
증여일
(등기접수일)
소재지
증여재산가액
(신고일)
납부액
지분
최△△
2013.3.22.
(2013.4.3.)
AA시 BB구 CC동3가 000-0
00,000,000
(2013.3.22.)
0,000,000
1/1
1/2
AA시 BB구 DD동1가 000-0
(2016.7.21.)
2016.7.21.
000,00
김△△
2014.2.3.
(2014.2.5.)
AA시 BB구 DD동2가 000-0
(2014.2.3.)
나. AA시는 2013. 3. 29. AA시 BB구 EE동2가 000-1 전 422.9㎡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3. 10. AA시 BB구 EE동2가 000-4 전 5,480㎡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4. 4. 위 000-1 토지의 수용보상금 000,000,000원, 2014. 3. 16. 위 000-4 토지의 수용보상금 000,000,000원을 최△△의 농협 계좌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최△△는 당시 원고에게 위 계좌의 통장, 인감,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매체 일체를 제공하였다.
다. 최△△는 원고를 상대방으로 이 사건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횡령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FF고등법원 GG제1민사부 2019. 6. 13. 선고 20xx나xxxxx 판결, 이하 ‘이 사건 횡령금 소송’이라 한다).
라. 최△△ 사망 후 원고의 동생 최▲▲, 최◎◎는 최△△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4 부동산과 위 보상금을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이하 ‘이 사건 유류분 소송’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유류분 소송의 제2심(FF고등법원 GG제1민사부 2023. 10. 19. 선고 20xx나xxxxx 판결)은 이 사건 제1-4 부동산은 원고가 망 최△△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 사건 보상금 중 망 최△△로부터 망 김△△에게 이체된 x억 x,xxx만 원 역시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마. 피고는 2021. 4. 5. - 2023. 11. 28.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횡령금 소송의 확정 판결, 이 사건 유류분 소송의 제2심판결 등을 근거로, 원고가 망 최△△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 중 0,000,000,000원(최△△가 김△△의 계좌로 지급한 x억 x,xxx만 원 포함)및 이 사건 제1-5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위 판결의 증여재산가액 등을 바탕으로 2024. 3. 5. 원고에게 아래 표의 내용으로 별지 1 기재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여재산
증여세
비고
2013.4.3.
이 사건 제1-3부동산
000,000,000
△0,000,000
별지1의
연번1
2013.4.5.
이 사건 보상금 중 일부
(EE동2가 000-1보상금)
이 사건 제5부동산
연번2
2014.3.18.
(EE동2가 000-4보상금)
연번3
이 사건 제4부동산
연번4
0,000,000,000
[인정근거] 갑 제1-5, 16호증, 을 제1, 2, 6-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에게 별도 해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없었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특히 이 사건 처분 중 연번 3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기납세액을 반영한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을 적법하게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연번3 처분의 부과액수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액수 그대로인 000,000,000원이다.
나. 이 사건 제1-5 부동산은 원고가 실제 소유자로서 망 최△△,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된 것으로서, 이를 증여라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보상금은 모두 원고가 유증받은 것이고, 그와 달리 보더라도 망 최△△가 망 김△△에게 지급한 000,000,000원은 원고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 부부재산 분할이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6-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는 2021. 4. 5. 원고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였다. 원고는 이후 5회에 걸쳐 조사 중지 신청을 하였고, 피고 측 조사관은 2023. 원고에게 전화하여 자금출처조사에 관한 사항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것을 확인한 뒤 그 세무대리인과 조사일정, 조사 내용 등을 조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위 조사 중지 신청과 재개 반복 과정에서 2022. 4. 경 원고 본인이 세무조사재개통지서 수령증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원고 본인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이상, 이를 의견 진술 기회의 박탈이라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이 사건 횡령금 소송의 주된 쟁점은 망 최△△가 계좌의 접근매체를 원고에게 모두 맡겨둔 것의 진의가 무엇인지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최△△가 자신에게 보상금을 증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소송의 제2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진술 등 증거를 통해 이 사건 횡령금 소송의 제2심은 최△△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법원의 판단을 근거자료로 삼아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간 것이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연번3 처분의 부과액수: xxx,xxx,340원
1) 증여세에 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은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하여 등기우편 또는 교부 등 적법한 송달 방식에 따라 통지되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구 국세기본법(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 10조]. 감액경정처분 역시 행정처분이므로,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가 없었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5508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별지 1 연번3 처분(2014년 3월 귀속 증여세)의 일부감액결정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감액결정이 부존재 또는 무효이므로, 연번3 처분의 부과액수는 최초 통지액수 그대로인 xxx,xxx,340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액경정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2024. 4.경의 일부감액통지에 따라 2014년 3월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세액 xxx,xxx,340원은 xx,xxx,383원이 감액된 xxx,xxx,960 한도 내에서 존속하며, 위 금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3)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5호증, 을 제14-19호증의 기재로부터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24. 3.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되었다(2024. 10. 31.까지 xx,xxx,780원, 2024. 11. 30.까지 xx,xxx,780원, 2024. 12. 31.까지 xx,xxx,780원 합계 xxx,xxx,340원). 원고는 2024. 3.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과잉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 4. 17. 국민신문고 처리결과 알림을 통하여 “2014. 3. 18. 증여와 관련하여 기납부세액 17,670,100원이 과소공제되었음을 확인하여 피고가 증여세 37,917,380원을 감액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후 납부기한 도래에 따라 피고는 모바일안내문으로 최초 고지보다 줄어든 액수(2024. 10. 31. xx,xxx,680원, 2024. 11. 30. xx,xxx,140원, 2024. 12.31. xx,xxx,140원)를 납부 안내하여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국민신문고 처리결과 알림과 모바일안내문에 세액 산출 내역은 나와 있지 않다. ‘납세유예 납부기한 도래 모바일안내문’에는 고지세액이 xxx,xxx,340원으로, 납부기한 2024. 10. 31., 당월 납부할 금액 xx,xxx,680원만 기재되어 있다.
4) 피고가 내부적으로 2014년 3월 귀속분 증여세의 기납부세액 과소공제에 따른 감액결정을 결의하였고 실제 원고 납부세액도 그와 같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세액의 경정은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서 적법한 송달 방식에 따라 통지되어야 한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액의 산출 근거 –이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이 제대로 공제되었는지 여부 -를 알아야만 세액이 적정한지 판단하고 불복 여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가 드는 증거 및 사정만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된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 3월 귀속 증여세액은 xxx,xxx,340원이라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제1-5부동산의 증여재산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9-11, 13, 17-33호증, 을 제5, 9, 11-13,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5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최△△ 또는 김△△ 앞으로의 신탁에 따른 매수자금 반환의무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이 아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제1-4부동산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최△△ 명의로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최△△는 위 무효인 계약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이행을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4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비록 철회하기는 하였으나, 최△△는 스스로 2010. 10. 29.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각 부동산이 피고가 매수자금을 제공하여 취득한 것임을 명시하는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허위로 작성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지 않는다.
② 위 각 부동산은 농지였으므로, 당시 경찰공무원이었던 원고가 단독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본인 명의로 취득이 불가하였다.
③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등기필증, 이 사건 제1-3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이 사건 제4부동산의 낙찰허가결정문 등본 등을 보관하고 있다.
④ 최△△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도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임대료를 수취하였다.
다) 이 사건 유류분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제1-4부동산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제5부동산 역시 원고의 부담으로 매수한 뒤 모 김△△ 명의로 등기를 해두었다가, 김안순으로부터 증여의 형식으로 다시 원고에게 등기가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일체를 부담하였다. 중도금 및 잔금 영수증, 등기수수료 지급 영수증, 소유권이전등기필증 역시 원고가 소지․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5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경작한 임차인 역시 원고를 실질적 소유자로 인지하였다.
라. 이 사건 보상금 중 x억 x,xxx만 원의 증여재산 여부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상금 중 망 최△△로부터 망 김△△으로 이체된 000,000,000원 역시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최△△의 유언공정증서에는 AA시 BB구 EE동2가 000-1 전 422.9㎡ 중 1/2 지분, 2014. 3. 10. AA시 BB구 EE동2가 000-4 전 5,480㎡ 중 1/2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
② 최△△는 농협계좌 예금통장, 임감,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매체 일체를 원고에게 건넨 이후 장기간 동안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
③ 최△△는 이 사건 보상금 입금 전부터 위 금융거래매체를 원고에게 건넸고, 원고의 형제들 역시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을 정당하게 증여받았다는 전제 하에 일부를 분배받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 횡령금 소송의 원고 대리인은 제2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보상금 전액을 증여받았고 망 김△△ 명의 계좌로 이체된 000,000,000원 역시 원고가 전액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유류분 소송에서 위 돈이 증여가 아니고 망 최△△, 김△△ 사이의 재산분할 성격의 돈이라고 수차례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바 없다.
마. 정당세액
그렇다면 이 사건 제1-5부동산은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부동산을 증여재산으로 전제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보상금 중 x억 x,xxx만 원을 증여재산으로 전제하여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이를 전제로 산출한 정당세액은 별지 2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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