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요건
서울고등법원-2025-누-923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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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
사 건
2025누923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57.
판 결 선 고
2026. 7. 3.
주 문
1.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23.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572,000원(가산세 61,572,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023,000원(가산세 25,373,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소득자 김TT, 소득종류 상여, 귀속연도 2020년, 소득금액 796,003,55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6,003,55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소득자 김TT, 소득종류 상여, 귀속연도 2021년, 소득금액 334,596,88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4,596,8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청구취지"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2020년 제2기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28,000,000원 중 7,000,000원을 초과하는 21,000,000원 부분, 2021년 제1기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2,000,000원 중 3,000,000원을 초과하는 9,000,000원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부분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2의 가, 다항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4행부터 같은 면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피고는, 형사법상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조세포탈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의 경우 1) 와 달리 조세법상 부가가치세에 가산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거래상대방의 조세부담까지 고려하여 전체적인 조세포탈의 결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상대방이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 요구하는 위와 같은 법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 아래에서 납세자가 그 전의 거래단계에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 그 자체로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없고 납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거래상대방이 이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가 이루어진다. 한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부정행위, 즉 "사기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 2) “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적인 조세수입의 감소가 초래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납세의무자를 제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입법 취지 역시 조세포탈죄와 마찬가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는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36004 판결 등 참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문언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조세포탈죄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18행의 "을 제16 내지 25호증의"를 "갑 제30호증, 을 제16 내지 25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21행의 "에프엠씨가" 다음에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법인이라거나"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2,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에서 주식양도에 따라 양도인인 박한수가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인 김TT이 부담하기로 정한 이상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액 상당은 위 조항에 따른 주식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도록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탈될 것임을 의도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서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김TT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활판공영 또는 에프엠씨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에 관한 신고ㆍ납부의무를 면탈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으로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지급할 것을 원고가 의도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이 사건 대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였고, 거래상대방인 활판공영과 에프엠씨 역시 이를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신고 또는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누59426 판결(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서 납세자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납세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가장거래에 따른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이 그 매출세액을 실제로 신고ㆍ납부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가 인용하는 조세포탈죄에 관한 법리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에서 ‘사기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약칭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의 ‘부정행위’는 ‘사기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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